<판결요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이 사건 위탁계약은 근로계약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종료 통지는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원고의 참가인 B에 대한 해고통지는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 점에서도 효력이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1.6.11. 선고 2020구합66879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 사 건 / 2020구합668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사단법인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B, 2. C

• 변론종결 / 2021.05.14.

• 판결선고 / 2021.06.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4.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D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7.5.23.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B은 1990.8.20.부터, 참가인 C은 1993.10.5.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9.1. 참가인들과, 2017.9.1.부터 2018.8.31.까지 참가인들이 관할구역의 유흥주점 업소를 관리하고 매월 회비를 받으며 참가인들은 매월 말일에 회비 징수 목표액의 50%를 원고에게 입금하기로 하는 회비징수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9.6.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라. 참가인들은 2019.11.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E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1.15. 원고가 2019.9.6.경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고,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 시 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2.26. 중앙노동위원회에 D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4.28.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면서, 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 있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정당한 해고절차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은 위임계약에 불과할 뿐이므로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는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통지를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이 회비 징수 및 송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재계약 협의에 응하지도 않아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위 해고에는 해고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해지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 정당한 해고절차를 거쳤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참가인 B은 1990.8.20.부터, 참가인 C은 1993.10.5.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회원 관리 및 회비징수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7.9.1.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참가인 B은 총무국장, 참가인 C은 지도관리국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2) 참가인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이후에도 동일한 직함을 사용하다가 참가인 C은 2019.1.25. 기획홍보국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3) 원고는 2019.7.19. 참가인 C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여기에는 참가인이 ‘시말서 3회 이상일 때에는 원고의 취업·인사·복무규정 제51조(징계의 사유)7에 의거 징계처분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한 달에 한 번 신규 유흥음식점 점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참가인들은 위 교육에 참석할 의무가 있었다. 원고는 문자로 여러 차례에 걸쳐 참가인들의 회의 참석을 독촉하기도 하였다.

5) 원고는 참가인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19.8.까지 유지하였다. 참가인 B에 대한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4대보험료를 기존대로 원고가 책임지며, 위탁계약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이 연장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참가인들이 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구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구역 내 업체목록은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제공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그 외에도 월 목표액과 그 절반인 월 입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참가인들은 월 입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회비 중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나머지를 자신들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7) 원고는 2019.6.12.부터 2019.8.28.까지 참가인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직원인 F 국장과 연봉협상을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2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참가인들이 수행할 회비징수의 대상과 목표금액을 정하였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자신의 취업·인사·복무규정을 적용하여 시말서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위탁계약 시 참가인들이 근무할 시간이나 장소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참가인들의 업무가 등록업체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일이었고 이 사건 위탁계약 전에도 참가인들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위탁계약으로 인하여 참가인들의 근무형태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참가인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용품을 구입했다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들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참가인들의 보수체계가 고정급이 아니고, 참가인들이 3.3%의 사업소득세를 내기는 하였다. 하지만 원고와 참가인들이 연봉협상을 하였던 점, 월 목표액은 실제 해당 구역 회비의 총합이 아니라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임의로 정해진 액수였던 점, 월 입금액이 정해진 액수에 달하지 않아도 참가인들이 그 차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보수체계가 완전한 성과급으로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오로지 참가인들에게만 지우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5) 참가인들이 그전에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전업으로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위탁계약 이후 참가인들이 원고의 업무 이외에 별도로 자신들만의 다른 업무를 함께 하였거나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이후에도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참가인들의 직위도 계속 유지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참가인들을 근로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들이 적어도 2017.9.1.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통지를 한 2019.9.6.까지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아 원고가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들을 사용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참가인들은 2019.9.1.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이어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해고절차의 위법 여부

1)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먼저 참가인 C에 대하여 해고통지에 관한 서면 통지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을가 제10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9.6. 참가인 C에게 ‘위탁계약 종료통지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통지한 사실, 위 통지서에는 ‘수신인이 본 위탁계약에 명시된 월 징수회비 입금액을 1년의 계약기간 중 10개월 동안 달성하지 못하는 등 본 위탁계약서 제4조(해지 및 재계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본 위탁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탁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2019년 9월 6일부로 종료하게 되었음을 수신인에게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위탁계약의 종료 통지가 원고와 참가인 C 사이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로 보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의 종료사유로 기재한 10개월 동안 월 징수회비 입금액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해고사유로 해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위탁계약의 종료일 역시 해고시기로 볼 수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C에 대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어 적법한 해고절차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3) 다음으로 참가인 B에 대하여 해고통지에 관한 서면 통지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을가 제10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9.6. 참가인 B에게 ‘위탁계약 종료통지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통지한 사실, 위 통지서에는 ‘2019년 9월 6일까지 참석하여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불참석하였으며 어떠한 의사표현도 없어 위탁계약 연장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2019년 9월 6일부로 종료하게 되었음을 수신인에게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계약연장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일 뿐 해고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해고사유가 기재된 서면이 참가인 B에게 통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 B에 대하여 적법한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해고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참가인들이 원고와 위탁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여야 했으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근로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곧바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참가인 B은 원고가 설정한 월 입금액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참가인 C은 원고가 설정한 월 입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러한 미달성이 참가인 C의 의무해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회원가입자의 감소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이를 곧바로 해고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다.

3) 원고는 참가인들과 이 사건 위탁계약을 갱신하려고 했으나 참가인들이 구체적인 갱신 조건을 협의하지 않아 이 사건 위탁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참가인들에게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소결론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이 사건 위탁계약은 근로계약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종료 통지는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원고의 참가인 B에 대한 해고통지는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 점에서도 효력이 없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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