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여 부당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16132]
-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개인적으로 다니는 대학원의 과제물 작성이나 사이버강의 일부를 대리 수강하도록 한 데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1구합69035]
- 사직 권유가 1회에 불과하고, 사직 권유와 사직서 제출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는 등,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사직으로서 유효하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9구합90357]
-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원 감축을 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 [대법 2017두71604]
- 정년 도래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단체협약에 위배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누78157]
- 항의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면직통보를 해고라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75088]
- 대인사고로 피해를 발생시킨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1구합67077]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기간만료를 사유로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자) [대법 2022다222225 / 서울고법 2020나2048261]
- 투자 성사를 위해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서울고법 2021누46249, 서울행법 2020구합55671]
-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지만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대법 2020두35592]
- 자진사직 내지 합의해지의 증명책임을 사용자 측이 부담하는 구체적 상황 및 요건 [서울행법 2021구합66319]
- 행정업무를 담당한 조교에 대한 임용기간이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64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