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짧은 기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근무해태, 무단결근 등의 불성실 근무행위는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심히 부당 또는 불공평하다고 보여질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의 기타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1991.4.26. 선고 90나45320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90나45320 해고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B주식회사

• 변론종결 / 1991.03.29.

• 원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 1990.8.30. 선고 89가합2341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87.3.2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7.3.21.부터 복직시까지 1일 금 13,687원 27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금원지급청구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1986.6.12. 운수업체인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종사하다가 1987.3.21. 해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징계결의가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므로 원고는 위 해고처분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위 해고시부터 원직에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해고는 원고가 계속 반복하여 불성실근무를 함으로서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6호증, 갑제18호증, (원고는 본 징계의결서 중 위원 C의 서명날인 부분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제20호증의 1, 2, 3, 갑제35호증, 갑제36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D, 당심 증인 E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중 1986.11.5. 15:23경 서울시내 남대문 근처에서 합승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과징금 100,000원의 처분을 받아 피고가 위 과징금을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해 12.1. 피고에게 시말서를 작성·제출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해 12.5.부터 1987.2.25.까지 보조기사로 근무할 것을 명받는 제재를 받은 사실, 원고가 앞서의 제재조치에 따라 보조기사로 근무하는 첫날인 1986.12.5. 차량을 배차받고도 차량이 불결하다는 이유로 운행하지 않아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달 6. 피고에게 차후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약속하는 시말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원고가 같은 달 9. 두통몸살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8시간 30분 동안 차량운행을 하지 않아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원고는 다시 같은 달 12. 피고에게 차후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원고가 같은 달 20. 15:30에 차량을 배차받고도 특별한 이유없이 다음날 00:30까지 운행하지 않고 있다가 다음날 00:30이후 운행을 시작하여 차량입고 시간인 다음날 02:30을 넘어 05:00경 차량을 입고시킨 사실이 있어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원고는 다시 같은 달 22. 피고에게 시말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1986.11.5.부터 같은 해 12.20.까지 약 1달 반 동안 누차 불성실 근무를 함으로서 4회에 걸쳐 시말서 및 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원고가 다시 1986.12.22. 특별한 이유없이 7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않자, 같은 달 26. 원고를 피고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불성실근무 및 근무성적불량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경고처분을 내린 사실, 그 후에도 원고는 1987.1.12. 차량정비, 건강상의 이유들 들어 7시간 30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9. 민속의 날이라는 이유로 10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1987.3.4. 우측 어깨에 입은 화상으로 인한 통증을 이유로 2시간 30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5.부터 7.까지 3일 동안 무단결근하고, 같은 달 13.에는 특별한 이유없이 3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등 계속 불성실한 근무를 하여 온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처분을 하기로 하고 1987.3.21. 15:30경 피고의 징계위원회 소속위원 5인 전원이 출석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출석한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원고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만을 밝히고 특별한 변명은 하지 않자 위원들은 무기명 투표를 하여 위원 4인이 원고를 해고하자는 의사를 표시하고 위원 1인이 기권을 함으로서 원고를 피고의 단체협약 제16조제9항, 취업규칙 제12조제1항에 의거하여 해고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같은 날 피고의 취업규칙 제12조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한 사실, 피고의 단체협약 제16조는 종업원에 대한 통상해고 및 징계해고 사유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그 제9항에는 종업원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기본자세를 망각하고 회사에 심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피고는 그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취업규칙 제12조는 위 단체협약 제16조 소정의 해고사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으로서 그 제1항에는 종업원이 근무성적 또는 근무능률이 불량하여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개전의 가망이 전혀 없을 경우 피고는 그 종업원을 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1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제 및 원심증인 각 F, G의 각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제3호증, 갑제7호증의 1, 갑제8호증의 1 내지 3, 갑제9호증의 1, 2, 갑제14호증의 1 내지 3, 갑제17호증, 갑제19호증의 1 내지 12, 갑제22호증, 갑제23호증의 1, 2, 갑제24호증, 갑제26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짧은 기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근무해태, 무단결근 등의 불성실 근무행위는 피고의 단체협약 제16조제9항 및 취업규칙 제12조제1항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심히 부당 또는 불공평하다고 보여질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의 기타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나아가, 피고는 원고와 비슷한 정도의 불성실근무를 한 피고소속의 다른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면서도 유독 원고에 대하여서만 징계해고를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제22호증, 제28호증의 1, 2, 제30호증, 제31호증, 제3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규(재판장) 유원규 김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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