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자신의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징계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에 대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9.9. 선고 2020가합563286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가합563286 해고무효확인

• 원 고 / A

• 피 고 / B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1.06.22.

• 판결선고 / 2021.09.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12.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26,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3.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0.1.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25일에 6,995,8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토목, 건축, 전기, 정보통신, 철강재설치, 포장, 항만건설, 산업설비공사업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6.1.1. 피고에 입사하였고, 2019.12.31.까지 환경사업본부 소속 건축직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피고가 시공사로 참여한 경북북부권 C 민간투자사업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의 건축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9.3.1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도급 업체 근로자 3명이 24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사직원 작성 및 제출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 작성

1) 원고는 2019.9.21.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직코저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본인이 사직하는 이유에 대해 “타사취업”이라고 기재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9.9.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아래 생략>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메일 송부

원고는 2019.12.24. 피고의 임직원 D 상무보, E 부장, F 부장, G 부장, H 상무보, I 상무보, J 부장(이하 ‘D 상무보 등’이라 한다)에게 “저 A(원고)과장은 사측의 부당한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며 절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한 이메일을 보냈다.

 

마.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

1) 피고는 원고의 위 사직원을 수리하여 2019.12.31.자로 퇴직처리하였다.

2) 원고는 2019.12.31. IRP계좌를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9.9.9. 본부장 K을 현장에 보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관련자인 전임 현장소장 L과 원고를 해고시키라는 사장의 지시가 있었고, 실질은 해고이지만 외형상 합의해지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형식상 사직서를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징계를 통하던 어찌하던 퇴사를 시킬 것이다.”라고 압박하여 원고의 사직원 제출을 종용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더 이상 저항하여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자포자기 상태로 2019.9.21. 사직의 의사표시가 담긴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12.31.자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2020.3.12.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2019년분 경영성과급 9,726,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2020.1.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6,995,8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가 2019.12.24. 피고의 임직원 D 상무보 등에게 “저 A(원고)과장은 사측의 부당한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며 절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8, 9호증, 을 제5 내지 7,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자신의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징계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에 대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원고의 사직원 제출 이전에 예상된 불이익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하수급업체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해 설치한 작업대(Deck Plate)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던 중,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한 작업대가 탈락하면서 해당 작업을 하던 3명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이다. 이와 관련하여 작업대 설치방법에 관한 도면이 작성되지 않았고, 별도의 구조검토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작업 방법에 대해 현장 시공담당 작업자가 임의적인 판단으로 시공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축팀의 팀원이자 공동도급자 소속직원인 M은 작업대 설치 과정에서 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감독과 구두로만 협의하여 작업대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건축팀장으로서 ① 구조물 공사 공정관리 총괄, ② 건축공사 관련 업무협의(대관 및 발주처), ③ 협력사 외주관리 및 기성관리 총괄, ④ 분야별 간섭사항 확인 및 조율, ⑤ 대내, 대외점검 대비 및 조치, ⑥ 설계변경, 실정보고, 기술검토 의뢰 및 각종 검토보고서 총괄, ⑦ 외주업체 안전, 품질, 환경관리총괄, ⑧ 건축공사 문서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축팀의 팀원이자 공동도급사 소속 직원인 M이 위 작업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도면을 직접 검토하지 않았으며, “도면과 같이 시공했으면 타설하세요”라는 지시만을 하였고, 안전 난간대 설치로써 추락에 대한 충분한 방지를 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사고분석 결과 원고에게 ‘시공계획 수립 불량’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직원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작업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한 징계 상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12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2019.3.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전면 작업 중지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진행은 37일간 전면 중지되었다.

(3) 피고의 인사규정은 사원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공신력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안전사고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황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 정직, 강직, 해고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인사규정 제58조제13 내지 15호), 회사는 징계사유에 대한 각 항목별 징계기준에 대해 별도의 세부 양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인사규정 제60조), 중대재해 징계규정에는 2인 이상 동시 사망에 해당하는 사망재해는 작업절차를 미준수 한 시공담당자의 경우 최소 정직 2개월 이상의 징계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 및 원고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귀책사유를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될 경우 그 징계처분의 양정은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고와 관련한 징계처분 이전에 스스로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타 회사로 이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사직원 기재의 내용 및 합의서의 작성

(1) 원고는 2019.9.21.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직코저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본인이 사직하는 이유에 대해 “타사취업”이라고 기재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가 사직원에 단순히 사직의사만을 밝힌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직하는 이유에 대해 “타사취업”이라고 표시하여 제출한 것을 보면, 자발적인 사직의사를 보유하고 그에 기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2) 게다가 원고는 위 사직원을 제출과 동시에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그 합의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2019.12.31.부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상호 합의한다.’는 내용과 ‘근로자는 근로계약종료일(2019.12.31.)까지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통상 사직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기간의 보수를 정할 때는 사직서를 제출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원고가 2019.9.21.에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근로계약 종료일을 그로부터 세 달 이후인 2019.12.31.로 하는 내용의 위 합의서를 함께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자발적인 사직을 한 후 타사 취업이 가능하도록 이직을 준비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시점에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위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사직원 작성 이전 및 제출 당시의 상황

(1) 원고는 2019.9.9. 피고가 본부장 K을 현장에 보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관련자인 전임 현장소장 L과 원고를 해고시키라는 사장의 지시가 있었고, 실질은 해고이지만 외형상 합의해지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형식상 사직서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징계를 통하던 어찌하던 퇴사를 시킬 것이다.”라고 압박하여 원고의 사직원 제출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사직 종용에 압박을 받아 자포자기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9.9. 이후 2019.9.21. 사이에 원고가 피고 측으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거나 의사전달을 받는 등으로 사직 종용을 받았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원고는 2019.9.21. 당시 K이 “그쪽 입장은 올라온 내용을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보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다음 날 바로 전화가 와서 ‘그럼 다 처리했냐? 받았냐?’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부 입장에서는.”이라는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의 대표이사 N이 원고를 해고하라는 지시 및 강요를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녹취록 전체 대화 내용에 의하면, K은 “지금 그거는 지금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회사 쪽 입장은 징계해고예요. 사실. 왜 그러냐면, 회사는 그런 거에 부담을 느끼는 건 아니고, 지금 이거를 받겠다는 걸 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서명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기분 나쁠 수 있다. 이걸 꼭 받아야 되나?’ 했는데, 그랬더니 그쪽 입장은 올라온 내용을 해 가지고 사장님한테 보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바로 전화가 와서 ‘그럼 다 처리했냐? 받았냐’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뭔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인사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하는 것이고”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K이 원고와 당시 사직원을 작성하는 자리에 동석한 L에게 피고가 징계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아니나 원고와 L의 과실에 대해 중징계를 할 것이라는 입장과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원고와 L이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것을 인사팀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자 대표이사가 그에 따른 서류상 절차인 사직원 등 제출이 마무리 되었는지 묻기에 그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사직원을 제출받게 되었다는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L이 “여기를요. 이 부분은 수정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라고 묻기도 하고,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취업이 바로 되면, 사실 이 권고사직이라는 게 실업급여 문제가 있거든요, 실업급여.”라고 하는 등 사직 사유를 고민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직원 작성 당시의 분위기가 강압적이었다거나 강요가 수반된 자리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 녹취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9월 9일 저녁 자리가 끝난 이후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으나 12월까지 시간을 주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현장소장의 전화를 받은 후 그 의사를 인사부서에 전달하였고 이후 인사부서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는 문서를 현장에 방문하여 작성토록 요청하고 서류들을 받아 인사부서에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K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사직원 제출 이후 원고의 태도와 사직원 제출로 원고가 얻게 된 이익 등

(1) 원고는 2019.12.31. IRP계좌를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더 이상 피고에 출근하지 않았다.

(2) 피고는 노동위원회에 따로 구제신청을 한 바 없고, 피고에서 퇴사한 지 7개월이 경과한 2020.7.24.경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19.12.까지 피고에서 근무한 것은 피고가 해고처분을 철회해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 때문이었고, 이 사건 사고와 해고로 인한 불안증세를 극복하고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였으며, 구직활동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9.9.21. 당시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함께 작성한 합의서에서 ‘향후 양 당사자는 본 근로계약 해지 합의에 대해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에서 근무하도록 다시 제안 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원고가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9.12.20.로서 사직원 제출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때부터인데,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잠도 잘 못자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 불안 증세를 호소하였으나, 사직원 제출과 관련된 불안 증세나 스트레스를 호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2019.12.31.자로 퇴사처리 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 대한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박수진 현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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