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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제명처분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대구지법 2021가합209458]
  •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대법 2022두33439]
  •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 인적사항의 특정 및 공개의 정도를 심리할 때의 주의사항 [대법 2022두33323]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정년이 지난 경우 구제이익이 없다 [대법 2021두46285]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구제이익이 없다 [대법 2020두54852]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휴직 중이던 근로자의 복직 신청을 불허한 사회복지시설장에게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2021고정2353]
  • 광주○○○○원 이사회의 총장에 대한 해임결의는 정당하다 [광주지법 2021가합56911]
  •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을 사유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 2022두31136]
  • 업무거부 및 카톡 항의 등을 사유로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87531]
  •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여 부당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16132]
  •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개인적으로 다니는 대학원의 과제물 작성이나 사이버강의 일부를 대리 수강하도록 한 데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1구합69035]
  • 사직 권유가 1회에 불과하고, 사직 권유와 사직서 제출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는 등,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사직으로서 유효하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9구합9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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