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의 사직원 작성 및 제출이 피고의 강요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종용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사직원 작성 이후에도 상당기간 근무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9.12.24.이 되어서야 피고 측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 사건 이메일을 보냈을 뿐인 점, 그 이후 2019.12.31.에는 개인퇴직연금계좌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일방적인 강요나 종용에 의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그 표시의사에 상응하는 사직의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사직의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해 사직의사가 철회되었다는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이메일을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피고는 2019.9.21. 원고와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용자인 피고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그 후 원고는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원고는 위 합의서에 따른 의사표시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사직원 제출 및 합의서 작성의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22.7.20. 선고 2021나2037992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나2037992 해고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B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9.9. 선고 2020가합563286 판결

• 변론종결 / 2022.06.08.

• 판결선고 / 2022.07.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12.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26,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3.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0.1.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25일에 6,995,8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및 제2항에서 추가 및 강조하는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9행의 『이메일』을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21행의 『을 제5 내지 7, 12, 13호증』을 『을 제5 내지 7, 9, 12, 13, 27 내지 29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9행의 『되었다.』 다음에 『나아가 피고는 2021.11.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여 벌금 1,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22.3.1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7행의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원고는 사직원 양식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한정된 ‘사직하는 이유’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선택하여야 했는데, 마땅한 사유가 없어 “타사취업”에 표시하여 제출하였거나, 피고 측(C 본부장)이 “타사취업”에 표시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직원 양식의 사직하는 이유에는 “타사취업”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 “징계해고” 등 15가지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원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의 성격이라고 주장하는 “권고사직”이나 “징계해고” 등의 다른 사유에 표시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와 같은 시기에 사직원을 작성하였던 D의 경우, 위 사직원의 사직하는 이유 중 “권고사직”에 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 및 그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당시 자발적인 사직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 측(C 본부장)이 “타사취업”에 표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2.  추가 및 강조하는 판단

 

가.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사직원의 작성 및 제출은 원고 스스로의 의사가 아니라 피고의 강요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종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도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7765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12.20.선고 95누16059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직원 작성 및 제출이 피고의 강요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종용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사직원 작성 이후에도 상당기간 근무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9.12.24.이 되어서야 피고 측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 사건 이메일을 보냈을 뿐인 점, 그 이후 2019.12.31.에는 개인퇴직연금계좌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일방적인 강요나 종용에 의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그 표시의사에 상응하는 사직의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사직의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해 사직의사가 철회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9.9.21.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후 2019.12.24. 피고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2)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통상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이메일을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피고는 2019.9.21. 원고와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용자인 피고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그 후 원고는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원고는 위 합의서에 따른 의사표시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사직원 제출 및 합의서 작성의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여러 모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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