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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퇴직급여 등 감액 시에 압류 금지의 제한이 적용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64조 등 관련) [법제처 16-0207]
  •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퇴직연금 제한 [대법 2014다234032]
  • 경쟁사로의 이직을 위해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퇴직금 안 줘도 된다 [대법 2013다204119]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 [근로기준정책과-4361]
  • 학원강사의 실제 강의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이어도 강의에 부수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15시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22427]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반려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결근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결근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해야 [의정부지법 2015노19..
  • 공무원이 당연퇴직하여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서울행법 2015구합76490]
  • 조선소 물량팀의 사업가동기간 [퇴직연금복지과-1306]
  •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퇴직연금복지과-1043]
  •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 퇴직금 지급의무 있다 [대구지법 2015나12039]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867]
  • 퇴직연금제도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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