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반려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결근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결근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해야 [의정부지법 2015노19..
- 공무원이 당연퇴직하여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서울행법 2015구합76490]
- 조선소 물량팀의 사업가동기간 [퇴직연금복지과-1306]
-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퇴직연금복지과-1043]
-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 퇴직금 지급의무 있다 [대구지법 2015나12039]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867]
- 퇴직연금제도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586]
- 주거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퇴직연금복지과-724]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 [퇴직연금복지과-716]
- 퇴직연금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중도인출 허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780]
-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756]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등 [퇴직연금복지과-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