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사학연금 가입 직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2. 희망하는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지

3. 퇴직연금제도(DB) 가입하기 전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지

4. 퇴직금 중간정산하지 않는 경우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

5. 근로자대표 동의없이 퇴직연금제도 폐지 가능 여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6.3.1.부터 동 법을 적용받게 됨

 

<회 시>

질의 1. 2. 3.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재직 중이더라도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동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2016.3.1.부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적용을 받는다하더라도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질의4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도(DB) 가입하기 전 과거근로기간(퇴직금제도 적용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5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38, 시행령 제38,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폐지신고를 함으로써 당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때 지급 받은 급여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 되어 받은 것으로 봅니다. .

 

퇴직연금복지과-574,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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