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6.3.16. 선고 2015노199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 사 / 홍정연(기소), 김상준(공판)
♣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5.7.16. 선고 2015고정6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근로자 D(이하 ‘D’라고만 한다)에게 2013.12.분 임금 2,700,000원, 2013, 2014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65,504원, 2011.11.7.부터 2014.2.28.까지 퇴직금 6,645,728원 합계 10,111,232원(= 2,700,000원 + 765,504 + 6,645,728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1) D의 잦은 무단외출 등 불성실한 근무로 인해 2013.12.분 임금 2,700,000원 중 450,000원을 감봉처리하였고, 위 2,700,000원에는 세금 213,37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13.12.분 미지급 임금은 2,073,750원이 되어야 하고, (2) D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잦은 결근을 하였음에도 매월 월급을 전액 지급받았는데 결근한 부분을 반영하면 1,548,300원(= 2011년 349,360원 + 2012년 1,042,260원 + 2013년 174,680원)의 급여가 초과 지급되었으므로, 이 금액에서 미지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765,504원을 공제한 나머지 782,796원(= 1,548,300원 - 765,504원)이 피고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3) D는 2014.2.28.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4.1. 및 2.에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는 6,645,728원이 아닌 4,053,290원이므로,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는 합계 5,344,444원(= 2013.12.분 임금 2,073,750원 - 초과 지급 급여 782,796원 + 퇴직금 4,053,490원)에 불과하다(위 5,344,444원을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임금 등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임금, 수당, 퇴직금 등 합계 10,111,23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임금 등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D의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해 2013.12.분 임금에서 450,000원이 감봉처리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2013년 12월분 급여(상여) 명세서”에 ‘근태공제’라는 항목으로 412,880원이 공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섬유의 취업규칙에는 허가 없이 결근, 지각, 무단외출, 조퇴를 하였을 경우 등을 감봉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취업규칙상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제50, 52, 54조) 피고인은 감봉처분을 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미지급된 2013.12.분 급여에서 세금 213,37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2013년 12월분 급여(상여) 명세서”에 의하면 이는 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합계금액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1994.9.23. 선고 G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다85472 판결)을 감안하면, 미지급 급여액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D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결근한 부분을 정산하면 급여 1,548,300원이 초과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D와의 대질신문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은 진술한 바 없었고(수사기록 1권 3면 이하 및 139면 이하) 원심에서도 2013.12.분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는 미지급 액수를 다투면서도 이 부분에 관한 공제 주장은 하지 않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기도 한 점(공판기록 33, 34, 46면), 피고인이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22253)에서도 D의 납품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채권액이나 2013.12.분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관한 주장을 하였을 뿐 이 부분에 관한 공제 등 주장은 한 바가 없고(수사기록 1권 14면 이하) 위 소송에서 피고인의 D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548,300원이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원심 증인 D의 증언 등에 의하면 D가 2014.1.2.부터 출근을 하지 않다가 2014.1.14.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2014.1.부터 2014.2.28.까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제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되,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2014.1.17. 내용증명으로 D의 위 사직서를 반려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2014.2.28.까지 D가 ○○섬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한 점(공판기록 53면, 수사기록 149면), 2014.2.28.을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그 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6,645,728원이 되는 점(수사기록 150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위와 같이 6,645,728원인 사실을 인정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며, D가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합계 10,111,232원(= 미지급 임금 2,700,000원 + 미지급 수당 765,504 + 퇴직금 6,645,728원)의 지급을 구한 임금 등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5가소4966)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4,053,490원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D가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하면서 D에게 ‘D의 귀책사유로 인해 ○○섬유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D가 2014.3.21.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수사 기록 2권 3면) 미지급 임금 등 지급을 거부한 채 2014.5.3. 위 (다)항 기재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송에서는 피고인의 청구를 전부 포기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1997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4행의 “3,052,624원”을 “3,465,504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유예할 형 : 벌금 1,500,000원, 노역장유치 : 1일당 100,000원)
판사 허경호(재판장) 유정훈 전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