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하나의 법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A의원’과 ‘B협회’ 2개의 사업장을 인사․노무․회계 구분없이 운영하던 중 ‘A의원’에 대해 도산이 인정됨.
❍ ‘B협회’는 별도로 도산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나 소속 퇴직근로자가 체당금 신청을 하였을 경우
- ‘A의원’의 도산인정이 있는 경우 ‘B협회’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B협회’는 별도의 도산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하나의 법인 또는 사업주는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각각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볼 것인지,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인지는 개개 사업의 독립성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질의한 건과 같이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서 인사․회계 구분없이 운영되고, 각각 독립적이지 않다면 ‘A의원’에 대한 도산인정이 ‘B협회’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사료됩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1043,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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