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동일한 개인업자가 각각의 하도급을 받아 동일한 내용의 사업(선박도색)을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면 소액체당금 사업주요건으로서의 사업 가동기간 산정시 여러 현장 단위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소액체당금은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기본취지가 더욱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도산하지 않은 기업의 퇴직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사업주 요건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하였을 것”을 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기업으로서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 질의내용과 같이 개인업자 甲의 사업형태는 각각 다른 조선소로부터 도색작업을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 각 사업장의 사업기간은 각각의 업체와 별개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져 계약에 의해 기간이 정해지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그 사업이 소멸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종전 사업은 폐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 2013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대○조선소, 성○조선소, S○○조선소 등 3곳에서 사업을 행하였으나 각각의 실제 사업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시간적 연결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장을 변경할 때마다 각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적 조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된 사무소도 없으며, 자체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물적 조직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
❍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업자 甲은 도급계약에 따라 사업이 개시되고 도급계약 종료로 사업은 폐지되며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사업이 신규로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질의한 사안이 동일한 개인업자라 하더라도 체불근로자가 근로한 당해 현장의 사업기간만으로 사업가동기간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퇴직연금복지과-1306, 201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