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06.3.2. 입사하여 2016.1.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2016.1.1. ~ 2016.1.3.(신정 연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발생여부 및 (발생한다면) 부담금 산정방법은?
* 위 근로자는 2009.1.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 2016.1.4.부터는 공무원으로 임용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2016.1.1.부터 2016.1.3.까지 근로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퇴직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휴직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없어 부담금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을 기준으로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 또한,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끝.
【퇴직연금복지과-756,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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