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1]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꼭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변경한 상가건물, 복합건물(주거+상가), 무허가 건물 등의 경우에도 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질의2]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받기 위한 전세금, 보증금의 최소금액 및 최소기간 범위가 있는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14조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과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민법303조는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택법2조의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주택의 전세금 및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상기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거용으로 명시된 경우 또는 주거목적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 주거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도인출의 한도에 관하여 현행 법령상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중도인출 사유 제한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과 주거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복지과-724,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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