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지방공무원법(2008.12.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 제도는, 같은 법 제31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어떠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위 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공무원이 당연퇴직하여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서울행정법원 제72016.4.21. 선고 2015구합76490 퇴직급여 판결 [부지급처분 취소 등]

원 고 / ○○

피 고 /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 2016.04.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7.13.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83.12.15.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경기도소방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2007.11.1. 수원지방법원에서 “2007.6.21.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시키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07고단3786), 위 판결은 2007.11.9.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집행유예 유죄판결이라 한다).

. 원고는 그 이후에도 2015.6.30.까지 계속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하여 오다가 2015.6.30. 피고에게 퇴직급여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7.13. “원고는 2007.11.9. 집행유예 유죄판결 확정에 따라 당연퇴직하였다. 원고가 1983.12.15.부터 당연퇴직일까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데 따르는 퇴직급여 청구권(이하 이 사건 청구권이라 한다)은 당연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11.9.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원고가 당연퇴직한 다음날인 2007.11.10.부터 2015.6.30.까지 사실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포함하여 대부금을 공제한 금액인 12,932,350원을 반환할 예정이다라고 결정, 통보하였다(이하에서 위 항 기재 퇴직급여 부지급 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를 마친 다음 날인 2015.7.1.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권은 이 사건 신청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속 기관장이던 경기도소방학교장 직무대행 원○○이 원고에게 집행유예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라고 권유한 점, 원고가 당연퇴직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퇴직금 개산액을 통보받아 왔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예상퇴직금을 확인하여 온 점,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임용결격공무원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공무원으로 재직 중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위 법률의 적용기간 이후에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하여 위 법률이 정하는 퇴직보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판단

1) 이 사건 청구권은 이 사건 신청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구 지방공무원법(2008.12.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 제도는, 같은 법 제31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어떠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위 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55905 판결 등).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3.31. 선고 91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공무원이 당연퇴직하여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12.23. 선고 9816118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242 판결 참조).

) 이 사건 청구권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81조제1, 42조제1).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집행유예 유죄판결 확정일인 2007.11.9. 구 지방공무원법 제61, 31조제3호에 따라 당연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권은 그때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5.6.30.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권은 이 사건 신청 당시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까지 자신이 집행유예 유죄판결에 따라 당연퇴직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86147 판결, 위 대법원 201124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소속 기관장이 원고에게 집행유예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관장은 원고의 임용권자가 아니고, 퇴직급여 지급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 소속 임직원도 아니므로, 그로써 원고에 대하여 묵시의 재임용이 이루어졌다고 보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시효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과 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개산액을 통보하거나 피고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예상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적법한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원고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거나 금액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원고는 임용결격공무원법에 의하여도 구제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그 법률 규정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당연퇴직사유의 범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소방공무원으로 계속 사실상 근무하기 위하여 집행유예 유죄판결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집행유예 유죄판결문에는 원고의 직업이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 당시 시행되던 구 형사소송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어 2008.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24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284조는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이 드러날 경우 받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도 보인다.

3) 소결론

이 사건 청구권은 이 사건 신청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만(재판장) 강효인 송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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