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육아휴직 중 호봉인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76]
- 회사가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하자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안 [울산지법 2015가합20014]
-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 변경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23]
-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하여 별도 IRP로 각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21]
- 부담금 납입주기 변경 불이익여부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규약 명시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22]
- 퇴직연금 무주택자 주택구입에 따른 중도인출 시 무주택자 여부 확인 [퇴직연금복지과-162]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재정검증관련(재정검증대상) [퇴직연금복지과-161]
- 학교 전보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운영방법 [퇴직연금복지과-4447]
- 일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범위 [퇴직연금복지과-4389]
- 청소, 경비 위탁계약 중단 후 직영 전환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4239]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재정건전성검증에 대한 업무처리방법 [퇴직연금복지과-4781]
-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