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 퇴직금 지급의무 있다 [대구지법 2015나12039]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867]
- 퇴직연금제도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586]
- 주거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퇴직연금복지과-724]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 [퇴직연금복지과-716]
- 퇴직연금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중도인출 허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780]
-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756]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등 [퇴직연금복지과-574]
- 육아휴직 중 호봉인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76]
- 회사가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하자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안 [울산지법 2015가합20014]
-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 변경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23]
-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하여 별도 IRP로 각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