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퇴직연금복지과-3219]
- 퇴직금이 압류된 경우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 지 [근로복지과-3276]
- 건강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정산을 퇴직급여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복지과-46]
-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시 전체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3878]
- 상시근로자수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619]
-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321]
- 환직의 경우 상용잡급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복지과-1408]
-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 [퇴직연금복지과-1111]
-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지급의무 승계 여부 [근로복지과-4312]
- 업무상 비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적용의 적법성 [근로복지과-3848]
- 사직서 수리 이전 결근 시 퇴직금 미지급 여부 [근로복지과-2657]
-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보험의 퇴직급여제도 해당 여부 [근로복지과-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