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단 내부규정/규약에 의거하여 연도말일자 정년퇴직 적용함에 있어 매년 12.12.부터 동년 12.31.까지 20일간 정년퇴직자 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정년퇴직의 효력 발생시기가 언제인지?
<회 시>
❍ 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정년퇴직일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예규 제2012-51호(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정년의 퇴직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용해 온 경우에는 그 관행에 따라 퇴직시점이 결정되도록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 살펴보건데, 단체협약으로 (1)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한다.”라고 정년을 정하고 있는 점, (2) 정년자 특별휴가제도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 (3)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정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특별휴가제도에 따른 유급휴가일(20일) 부과를 이유로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퇴직일을 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보기 어려우며, 귀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른 정년퇴직일은 해당 연도 12월3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111,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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