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관행적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에 대해 매년 1~3월의 월평균임금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서(’04~’06년까지) 4인 이하로(’07~)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관련

[1] 사용자가 기존에 5인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지급해오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에 맞추어 하향 지급해도 무방한 것인지

[2] 회사 관행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가 법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지

[3] 체불금품확인원을 사용자가 최초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금산정 내역서의 금액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회 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제도의 적용은 ’10.12.1.부터 ’12.12.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서 법정퇴직금의 50%, ’13.1.1.부터 법정퇴직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서 4인 이하로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법정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었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기간과 ’10.12.1.이후 4인 이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가 최소기준인 법정퇴직금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노사가 합의한 별도의 퇴직금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노사가 합의한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퇴직금액은 체불금품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 기간으로서 ’10.12.1.이전 기간에 대해 노사가 퇴직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은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기간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 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은 기타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런데,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 이견이 있어 금원의 성격을 확정지을 수 없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619,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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