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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판례 98다13747】중재재정 확정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판례 98다18612】공사 재직기간만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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