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연봉액의 13분의 12는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13분의 1은 퇴직금으로 회사에서 적립하였다가 퇴직 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중간정산금에 대하여는 ʻ퇴직시 전체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에 동의한다ʼ는 상계동의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에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과 상계동의서의 법적 효력 유무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2011.7.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7.26.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아래 참조)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5호)
- 또한, 상계동의서의 효력유무와 상관없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중간정산금액이 있다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수조치 하여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 퇴직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끝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노사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한 퇴직금 상계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근로복지과-3878,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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