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신규자에 한정한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하는 경우 차등문제 등 [근로복지과-4301]
-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관련 [근로복지과-2986]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 판단시점 [근로복지과-1108]
- 방학기간 비근무자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429]
- 기업합병시 기존 운영중인 자산의 환매없이 계약이전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192]
- DB제도 재정검증 시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최소적립비율 판단시점 [퇴직연금복지과-541]
- DB형 전액지급 예외사유 발생시 지급 비율 산정 시점 [근로복지과-2593]
- 계열사간 전출입, 퇴직연금제도 전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등이 급여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과-509]
-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20%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근로복지과-427]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45]
- 퇴직신탁 적립금이 퇴직연금의 전액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74]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급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 압류금 공제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