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가능 여부

 

<회 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2조에서 정한 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동 법 제13조에 따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 따라서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F-4로 체류자격이 변동된 이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H-2 체류자격 기간은 위 법령에 따라 출국만기보험의 의무가입기간에 해당되므로, 동 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라면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에 대한 수급권은 보장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별도로 추가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19,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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