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자의 퇴직금이 압류된 경우,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
- 전환 가능할 경우 보험사업자가 퇴직금 압류를 이유로 전환을 회피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동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 퇴직 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압류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납입한 퇴직보험 적립금은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근로복지과-3276, 2011.12.13.]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 및 부담금 납입 주체 [근로복지과-571] (0) | 2017.06.16 |
---|---|
특정 직종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동의 절차 관련 [근로복지과-1774] (0) | 2017.06.14 |
복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퇴직급여제도 적용 [근로복지과-624] (0) | 2017.06.13 |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퇴직연금복지과-3219] (0) | 2017.06.13 |
건강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정산을 퇴직급여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복지과-46] (0) | 2017.06.13 |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시 전체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3878] (0) | 2017.06.12 |
상시근로자수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619] (0) | 2017.06.09 |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321] (0) | 2017.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