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건설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복지과-136]
-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복지과-56]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827]
- 오피스텔 소유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01]
-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 [퇴직연금복지과-1427]
-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요양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109]
- 대출상환 및 결혼비용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근로복지과-2655]
- 근로자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 일률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근로복지과-2421]
-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여부 [근로복지과-2350]
- 단체협약에 따른 학자금 지급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되는지 [근로복지과-844]
-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 [근로복지과-812]
-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한 퇴직 군인인 공무원의 퇴직연금 산정기준(「공무원연금법」 제56조 관련) [법제처 16-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