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DC형 퇴직연금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액과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근로복지과-2040]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 및 납입주기 [근로복지과-1689]
- 변제계획인가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만으로 중도인출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1436]
- 무주택자의 주택 매도·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 [근로복지과-1311]
- 휴업기간 중 DC부담금 산정방법 [근로복지과-616]
- DC형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방법 등 [근로복지과-62]
-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 2012다200486]
- 휴가 및 휴직기간 중 DC형의 부담금 납입 관련 [근로복지과-23]
- 신규자에 한정한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하는 경우 차등문제 등 [근로복지과-4301]
-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관련 [근로복지과-2986]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 판단시점 [근로복지과-1108]
- 방학기간 비근무자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