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하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함
-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업무뿐만 아니라, 회사 전무의 지시에 따라 박스 포장, 금속검출, 창고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기본급과 별도의 시간외 수당을 받음
- 원고는 업무 도중 동료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부상을 입음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원고가 회사 전무의 지시에 따라 배송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도 종사하여 순수한 지입차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이 됨(원고승소)
◆ 서울행정법원 2018.07.20. 선고 2018구단5766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8.07.06.
<주 문>
1. 피고가 2017.7.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일하던 2017.4.27. 동료 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좌측대퇴간부골절, 좌측오금동맥의 손상, 좌측좌골신경 손상, 좌측하퇴부괴저, 좌측하퇴부괴사성근막염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7.7.26.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소외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아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제1유형 :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소유 명의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김○○, 윤○○, 임○○)
◾ 제2유형 :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 명의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강○○)
◾ 제3유형 : 소외 회사와 지입차량 관리 및 운용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고○○, 이○○, 최○○)
제3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배송업무를 마치면 소외 회사에 복귀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곧바로 퇴근하고, 배송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는 맡지 않으며,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제1, 2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배송업무를 마친 후 소외 회사로 복귀하여 업무보고를 한 뒤에 퇴근하고, 배송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도 처리하며,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2) 원고는 2015.12.28.부터 2016.12.27.까지 소외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제1유형)으로 일한 적이 있다.
3) 원고는 2017.3.1.부터 소외 회사에서 주로 배송업무를 하였는데, 배송업무가 끝난 후 소외 회사로 복귀하였고, 소외 회사의 전무 ○○○의 지시에 따라 박스 포장, 금속검출, 창고정리 등의 업무도 처리하였으며, 그에 따라 기본급과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제3유형에 속한 사람들과 달리 소외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식사비를 결제하였다.
4) 원고는 당초 자신 소유 명의의 차량을 가지고 와서 소외 회사의 배송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는데(제2유형), 소외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시작할 무렵 배송업무에 제공하기로 한 차량의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지 못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7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종전에 소외 회사에서 소외 회사 소유 명의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고(제1유형), 2017.3.1.부터 다시 소외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맡으면서 자신 소유 명의의 차량을 제공하기로 한 것 이외에는 종전과 같은 형태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할 의사를 가졌고, 소외 회사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전무 ○○○의 지시를 받아 배송업무 이외에 박스 포장, 금속검출, 창고정리 등의 업무도 처리하였고, 배송업무를 마친 후 곧바로 퇴근하지 않고 소외 회사로 복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순수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만을 담당하였던 사람(제3유형)과는 명백히 다른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제공하기로 한 차량의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점, ④ 원고와 소외 회사가 지입차량 관리 및 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의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2호 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