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는바, 피고는 요금 및 할인 여부 등을 결정하고, 원고를 비롯한 헤어디자이너들에게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태도, 휴가 등 제반 근로조건 및 헤어시술 외의 고객정보관리, 헤어시술결과보고, 교육, 홍보 등 많은 부분의 업무처리방식을 지시하며, 고객배정순번 제외, 벌금 부과 등으로 통제, 관리하는 방식으로 헤어디자이너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피고는 헤어디자이너가 업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 외에 스타일링 제품과 제반 시설, 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점, 헤어디자이너의 제3자의 업무대행이나 다른 사업자의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원고가 배분제 헤어디자이너일 때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매출액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선고 2016가단41354 판결 [퇴직금]
♣ 원 고 / 이○○
♣ 피 고 / 문○○
♣ 변론종결 / 2018.03.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63,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0.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63,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0.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10.17.부터 2015.9.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대로 ○○○, 3층(서초동, ○○빌딩)에 있는 ‘○○뷰티랩 강남점’(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일 이전 3개월인 2015.7.1.부터 2015.9.30.까지 임금으로 합계 9,534,955원(3,572,660원 + 3,159,465원 + 2,802,8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27,863,75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헤어디자이너가 된 2010.1.1.부터 퇴직할 때까지는 피고의 어떠한 지시도 받음이 없이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고객에게 각종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다.
(2) 원고가 스텝으로 업무를 하던 2006.10.17.부터 2009.12.31.까지는 피고의 근로자이나,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원고의 ○○뷰티랩 아카데미 교육비용 등으로 정산처리되었거나 3년의 소멸시효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지위
(가)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2006.10.17.부터 2009.12.31.까지 ‘스텝’으로, 2010.1.1.부터 2011.5.31.까지 정액의 수당을 받는 ‘월급제 헤어디자이너’로, 2011.6.1.부터 2015.9.30.까지 매출액에 비례하여 계산한 수당을 받는 ‘배분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스텝은 헤어디자이너의 보조로 헤어디자이너가 시킨 일을 하고 고객의 머리를 감겨주거나 매장을 청소하는 등의 일을 하고, 월급제 헤어디자이너는 헤어디자이너를 지명하지 않은 고객을 배정받아 헤어시술을 하며, 배분제 헤어디자이너는 지명고객과 신규로 배정받은 고객의 헤어시술을 한다.
(나) 원고는 스텝인 동안 별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헤어디자이너인 2010.1.1.부터 2015.4.30.까지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월급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던 기간에 월 1,206,000원을 지급받았고, 배분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는 기간에 기본급은 없고, 업무위탁계약서의 매출정산기준표에 따라 계산한 수당을 받았다.
(2) 근태 및 휴가 관리
(가) 이 사건 미용실에는 지각 등에 대한 벌칙규정, 고객배정순번규정, 휴무 및 연・월차규정, 복장 및 메이크업 규정을 정해두고 헤어디자이너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나) 헤어디자이너의 지각, 조퇴, 결근 여부 등 근태관리현황을 기재한 대장을 두고, 결근의 경우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청첩장과 같이 결근사유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헤어디자이너가 지각이나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신규고객배정 순번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를 가한다.
(다) 헤어디자이너 사이에 월간회의를 거쳐 미리 연월차사용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 연월차사용현황을 기재한 대장을 작성하게 하여 관리하고 있다.
(라) 그밖에 계산서나 회원카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작성에 실수가 있는 경우, 스텝에 대한 교육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복장 및 메이크업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헤어디자이너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3) 근무장소, 근무시간
(가) 헤어디자이너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업무위탁계약서 제3조제5항).
(나) 헤어디자이너는 주 6일 근무하고, 오전조(10:00~20:00), 오후조(11:00~21:00)로 나누어 점심, 저녁식사시간 각 30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을 근무하였다.
(다) 피고의 딸이자 이 사건 미용실의 부원장인 박○영이 오전조와 오후조의 배정을 하였고, 헤어디자이너에게 식사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및 고객배정순번 제외를 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헤어디자이너의 근무시간을 통제하였다.
(4) 업무지시, 감독
(가) 매일 아침 조회를 시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점장이나 매니저가 조회를 주관하였고, 주로 부원장 박○영이 조회노트에 미리 적어둔 공지사항을 전달하며, 직원들의 헤어, 메이크업 상태를 체크한다.
(나) 한편 헤어디자이너에 대하여 월 1회 서비스교육을 1시간 정도 시행하였는데, 헤어디자이너가 이를 받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였다.
(다) 원칙적으로 지명 헤어디자이너가 없는 고객이거나 신규 고객을 배정하는 순번규정에 따라 고객을 배정하나, 부원장 박○영이 이를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임의로 달리 배정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고객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고객관리프로그램인 헤어짱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헤어디자이너로서 로그인을 하면 그 인적사항을 볼 수 없고 관리자로서 로그인을 하여야만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헤어디자이너는 고객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고객을 관리할 수 없었고 피고측에서 고객을 관리한다.
(마) 헤어디자이너가 고객시술을 한 경우 고객관리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하고, 매니저가 이를 확인한다. 또한 헤어디자이너가 스텝을 교육하는 경우 교육일지를 작성, 제출한다.
(바) 헤어디자이너가 하는 헤어시술의 내용, 방식 등에 관하여는 피고의 업무지시를 받거나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편 부원장 박○영이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한 홍보글을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전단지를 돌리는 등 홍보를 할 것을 지시하거나 헤어디자이너의 근무태도에 관한 것, 특히 매장 내에서 다리를 꼬지 말 것, 스마트폰으로 게임하지 말 것, 미용서적 이외의 서적을 읽지 말 것, 용모를 차분하게 할 것과 같은 내용의 공지사항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지시하였다.
(사) 피고가 일률적으로 메뉴별, 종류별 요금과 그 할인행사기간, 할인율 등을 정하고, 헤어디자이너는 요금이나 할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결정권한이 없다.
(5) 비품, 작업도구 등
미용사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가위, 커트기, 빗, 드라이기, 스타일링 제품 등은 직접 자비부담으로 소유하여 이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사후에 승인을 얻어 피고의 시설과 집기, 비품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매출정산시 공제한다(업무위탁계약서 제3조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용사들이 가위, 빗, 드라이어 등 업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 외에 스타일링 제품과 제반 시설, 비품 등은 피고가 공급하는 것을 사용하였으나 실제로 그 사용료 등을 공제한 적은 없다.
(6) 업무대행가능 여부
원고는 피고와 합의를 한 경우 피고 사업자의 영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고용하거나 재위탁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다(업무위탁계약서 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0, 11, 15 내지 18, 21, 23호증, 을 제1 내지 14,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박○영, 이○미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퇴직금 발생 여부 : 원고의 근로자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 즉 피고는 요금 및 할인 여부 등을 결정하고, 원고를 비롯한 헤어디자이너들에게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태도, 휴가 등 제반 근로조건 및 헤어시술 외의 고객정보관리, 헤어시술결과보고, 교육, 홍보 등 많은 부분의 업무처리방식을 지시하며, 고객배정순번 제외, 벌금 부과 등으로 통제, 관리하는 방식으로 헤어디자이너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피고는 헤어디자이너가 업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 외에 스타일링 제품과 제반 시설, 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점, 헤어디자이너의 제3자의 업무대행이나 다른 사업자의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원고가 배분제 헤어디자이너일 때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매출액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은 9,534,955원이므로 일 평균임금은 103,640원(= 9,534,955원 ÷ 2015.7.1.부터 2015.9.30.까지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는 2006.10.17.부터 2015.9.30.까지 총 3,271일이므로, 위 근무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원고의 퇴직금 액수는 27,863,543원(= 103,640원 × 30일 × 3,271일 ÷ 365일)이 된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2006.10.17.부터 2009.12.31.까지의 퇴직금을 박○뷰티랩 아카데미 교육비용 등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의 퇴직일인 2015.9.30.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6.12.1.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27,863,54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10.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