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육아휴직급여시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급여산정을 하여야 한다 [부산지법 2014구합3397]
-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과 성과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다227546]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다 [서울고법 2011누45346]
-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도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뀜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134]
-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대법 2013두1232]
-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13다10017]
- 전보발령된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2-0056]
- 정액급식비는 월 13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749]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관련 해석 [법제처 05-0118]
- 승무수당금, 임금협정[대법 92다11121]
- 야간 화물차 운전기사의 급여항목 중 ‘일비’와 ‘만근수당’을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처분은 위법[행법 2013구단56204]
-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간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06다8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