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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대법 2010다101011]
  • 특별보로금이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0다105815]
  •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각종 수당을 상여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간 합의의 효력[대법 2011다81022]
  •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약정의 효력[대법 2011다101308]
  •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10다91046]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대법 2011다20034]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지[대법 2011다68777]
  •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1도10539]
  •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대법 2009다86246]
  •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의 당해 연도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대법 2011도3015]
  • 사용자가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22061]
  •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0다6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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