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산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 및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미달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발췌>
① 근로계약에서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식당 조리원, 청소원, 간호(조무)사, 원무과 직원 등으로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어 원고들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위와 같이 근로기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수당 등 임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미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그 산정과 관련한 아무런 기준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수당에는 기본급 외 연간 시간외 근무인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 점, ③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이 일부 원고들에게 불리하고, 달리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따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각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4.12.3. 선고 2013나8120 판결 [임금]
♣ 원고, 항소인 / 1. A ~ 9. I
♣ 피고, 피항소인 / J
♣ 제1심판결 / O지방법원 2013.8.16. 선고 2012가단12138 판결
♣ 변론종결 / 2014.10.0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K, B, C, E, G, I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K에게 1,101,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8.1.부터, 원고 B에게 1,85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10.29.부터, 원고 C에게 944,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6.1.부터, 원고 E에게 94,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6.29.부터, 원고 G에게 1,791,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11.1.부터, 원고 I에게 1,185,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6.30.부터 각 2014.1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D, F, H의 항소 및 원고 K, B, C, E, G, I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D, F, H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같은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K, B, C, E, G,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3은 같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K에게 2,731,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8.1.부터, 원고 B에게 4,07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10.29.부터, 원고 C에게 4,362,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6.1.부터, 원고 D에게 4,13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5.18.부터, 원고 E에게 1,851,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6.29.부터, 원고 F에게 1,52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11.1.부터, 원고 G에게 4,43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11.1.부터, 원고 H에게 1,641,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2.27.부터, 원고 I에게 4,799,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6.30.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별지 제1 청구내역표] 기재와 같다. 2014.6.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3.1.경부터 N시 중부 L메디칼센터에서 ‘M 산부인과’라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2006.3. 내지 2011.6.경 사이에 다음 표<표 생략> 기재 내용과 같이 M 산부인과에서 근로하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N지청에 피고가 42,473,439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O지방검찰청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O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418호).
다. 한편, 원고들 및 피고의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항은 다음 표<표 생략> 기재와 같은 연봉 금액을 정액으로 정하고, ‘제 수당에는 기본급 외 연간 시간외 근무인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 제2 지급임금내역표]의 각 기재와 같다(임금은 매월 10일 지급됨).
마. 원고들이 M 산부인과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무형태(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및 원고 K, B, E, I의 근로기간 동안 총 연장·휴일근로시간은 다음 표<표 생략>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 4호증의 각 1 내지 9, 갑5, 6호증, 갑7, 8호증의 각 1 내지 6, 갑14호증의 1 내지 7, 갑15, 16호증의 각 1, 2, 3, 을12호증의 1, 2, 을13, 14, 15, 16호증, 을17호증의 1, 2, 3, 을18, 19, 2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N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원고 D, A각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M 산부인과에서 근로를 제공하고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제1 표 기재 내용과 같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임금 개별항목을 구별함이 없이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제반 수당을 포괄하여 총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이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항목 여하에 불문한 임금총액을 근로약정에 따라 지급하였고, 위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액에 미달되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로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임금은 없다.
3. 판단
가. 포괄임금약정 주장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과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서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계약에서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식당 조리원, 청소원, 간호(조무)사, 원무과 직원 등으로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어 원고들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거나(피고도 스스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제출하고 있다. 2012.7.18.자 준비서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위와 같이 근로기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수당 등 임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미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그 산정과 관련한 아무런 기준이 없고(피고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면서, 다만 ‘임금대장’상의 각 항목 기재는 미리 정해진 총액에 따라 피고 측에서 임의로 항목을 만들어 그 금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014.3.25.자 준비서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수당에는 기본급 외 연간 시간외 근무인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 점, ③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이 일부 원고들에게 불리하고, 달리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따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각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설령 포괄임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나. 최저임금미달액
⑴ 계산방식 : 원고들이 각 지급받은 임금 및 수당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임금’액과 법령상 최저임금액을 비교.
⑵ 비교대상 임금 : [별지 제2 지급임금내역표] 기재 중 ‘기본금’ 및 ‘직책’, ‘경력’, ‘부서’, ‘위험’ 수당 항목을 포함한다. 피고는 ‘식대’를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식대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⑶ 소정근로시간 : 월 173시간[1주 40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원고들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일을 포함하여 209시간[=(40시간 + 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는 월 단위로 지금된 임금에 대하여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휴수당 이외에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 같지 않은바(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이를 제외한 173시간으로 계산한다.
⑷ 계산결과 : [별지 제3 최저임금미달액 계산표] 기재와 같은바, 원고 B에 대하여 931,660원, 원고 C에 대하여 944,620원, 원고 G에 대하여 1,791,470원이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된다. 따라서 피고는 최저임금미달액으로 원고 B, C, G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연장‧휴일근무수당
⑴ 계산방식 :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 4호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환산된 통상임금에 원고들의 연장·휴일 근로시간을 곱한 연장·휴일근무수당액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가산임금비율인 100분의 50을 더하여 계산.
⑵ 통상임금 :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액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⑶ 계산결과 : 원고 K, B, E, I에 대한 계산결과는 [별지 제4 연장·휴일근로수당 미달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으며, 피고는 그 중 원고 K, B, E, I이 각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K에게 1,101,180원, 원고 B에게 918,740원, 원고 E에게 94,692원, 원고 I에게 1,185,9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K에게 1,101,180원, 원고 B에게 1,850,400원(= 931,660원 + 918,740원), 원고 C에게 944,620원, 원고 E에게 94,692원, 원고 G에게 1,791,470원, 원고 I에게 1,185,9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임금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퇴사일 다음날인 원고 K은 2010.8.1.부터, 원고 B은 2009.10.29.부터, 원고 C는 2010.6.1.부터, 원고 E은 2011.6.29.부터, 원고 G는 2010.11.1.부터, 원고 I은 2011.6.3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1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K, B, C, E, G, I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D, F, H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K, B, C, E, G, I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되,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 및 원고 D, F, H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민희진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