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격일제 근무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급여를 정한 경우, 고정 지급되는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질의는 격일제 근무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 급여를 정한 경우 동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인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비록 포괄 산정한 월 급여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더라도 근로기준법56조 규정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3942,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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