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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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 명예퇴직수당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 2021다28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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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전임교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9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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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20다29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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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소방공무원이 소속 시·도의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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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임금근로시간과-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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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안) [대법 2018다29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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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서울고법 2021나201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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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 제3호 나목, 제6조의2, 부칙 제2조가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018헌마629,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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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수당, 조정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법 2019가합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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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봉을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지급받은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나, 성과급을 불리하게 지급받은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9구합6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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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불리하게 받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기본연봉을 불리하게 지급받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서울고법 2020누50180, 대법 2021두4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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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를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통상임금성 인정) [대법 2016다7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