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88898]
- 공정지원금·체력단련비·기능수당·야간교대수당·하기휴가비·선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교통비 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법 2011가합14550]
- 야간교대수당,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88904]
-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등 관련) [법제처 21-0487]
-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21다219260]
- 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고법 2020나26085]
-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지법 2019가합19095]
- 회사 분할 전 임금을 청구한 근로자들에게 법인 분할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기존 회사와 분할된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대구고법 2019나20796·20840]
-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 기술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평가급,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울산지법 2020가합13997]
-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는다 [대법 2017다269145]
- 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7다56226]
- 경영성과급(PS/PI)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법 2020나7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