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시외버스운송회사의 임금협정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해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로 한 것은 포괄임금제로 유효하다 [대법 2015다8803]
- 장기 인센티브(장기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대법 2012다48077]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14110]
- 정기상여금과 3교대보전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20다220867, 부산고법 (창원)2017나20763]
- 일반직 공무원들에 적용하는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적용해 초과근무 때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75481]
- 지방공무원의 호봉 승급기간 산정 시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 적용 여부 [법제처 20-0267]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대법 2017다7170]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 2015다71917]
- 특정 시점 재직 요건인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 해당하지 않는다 [창원지법 2013가합5947]
- 내부평가급과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8다249308]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은 합헌이다 [헌재 2019헌마1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범위 [법제처 2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