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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 [대법 2022도2188]
  •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시간을 단축할 의무는 없다 [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03192]
  • 임금피크제 도입하면서 노조와 합의했다면 임금피크제는 노조에 가입 않은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서울고법 2020나2028045]
  •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등 미지급한 설계사무소 업주 벌금형 [울산지법 2021고정368]
  • 임금피크제(성과연급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차별하는 것으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대법 2017다292343]
  •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21다229861]
  • 수습기간 근무와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주지법 2020나12622, 2018가단61552]
  •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자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 퇴직금의 범위 [대법 2020다262229]
  •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대법 2020다299955]
  • 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이 붙어있다 하여 상여금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광주지법 2014가합55590]
  •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성과급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6다237653]
  • 재직자 조건이 붙은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6다3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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