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등 관련) [법제처 21-0487]
-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21다219260]
- 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고법 2020나26085]
-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지법 2019가합19095]
- 회사 분할 전 임금을 청구한 근로자들에게 법인 분할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기존 회사와 분할된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대구고법 2019나20796·20840]
-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 기술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평가급,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울산지법 2020가합13997]
-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는다 [대법 2017다269145]
- 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7다56226]
- 경영성과급(PS/PI)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법 2020나72056]
-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복지포인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2015두49481]
-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0나2012736]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정이 임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 2020다29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