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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나35652]
  •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성과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하다 [대법 2018다262653]
  •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92028]
  •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에 따른 불이익 외에 정년 연장에 따른 이익도 있는 등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다 [서울고법 2019나2029394]
  •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일반 민사채권인지 여부 [대법 2022다200249]
  •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 [대법 2022도2188]
  •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시간을 단축할 의무는 없다 [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03192]
  • 임금피크제 도입하면서 노조와 합의했다면 임금피크제는 노조에 가입 않은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서울고법 2020나2028045]
  •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등 미지급한 설계사무소 업주 벌금형 [울산지법 2021고정368]
  • 임금피크제(성과연급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차별하는 것으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대법 2017다292343]
  •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21다229861]
  • 수습기간 근무와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주지법 2020나12622, 2018가단6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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