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이 붙어있다 하여 상여금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광주지법 2014가합55590]
-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성과급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6다237653]
- 재직자 조건이 붙은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6다38306]
-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대법 2016다15150]
- 정기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 2019다238053]
-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 명예퇴직수당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 2021다280781]
- 임상전임교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95562]
-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20다294486]
- 시·도소방공무원이 소속 시·도의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
-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임금근로시간과-2571]
-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안) [대법 2018다298904]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서울고법 2021나201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