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기본연봉을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지급받은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나, 성과급을 불리하게 지급받은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9구합65078]
- 성과급을 불리하게 받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기본연봉을 불리하게 지급받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서울고법 2020누50180, 대법 2021두47387]
- 명절상여를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통상임금성 인정) [대법 2016다7975]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의 의미 [법제처 21-0491]
- 인력공급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인력을 공급하여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게 한 경우,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 [대법 2021다255051]
-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20다224739]
- 전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은 원소속회사가 지급해야 한다 [대법 2017다204087]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식당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벌금형 [대구지법 2021고정659]
-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구체적 기준 [법제처 21-0477]
- 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88898]
- 공정지원금·체력단련비·기능수당·야간교대수당·하기휴가비·선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교통비 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법 2011가합14550]
- 야간교대수당,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88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