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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의 의미 [법제처 21-0491]
  • 인력공급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인력을 공급하여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게 한 경우,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 [대법 2021다255051]
  •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20다224739]
  • 전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은 원소속회사가 지급해야 한다 [대법 2017다204087]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식당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벌금형 [대구지법 2021고정659]
  •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구체적 기준 [법제처 21-0477]
  • 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88898]
  • 공정지원금·체력단련비·기능수당·야간교대수당·하기휴가비·선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교통비 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법 2011가합14550]
  • 야간교대수당,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88904]
  •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등 관련) [법제처 21-0487]
  •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21다219260]
  • 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고법 2020나2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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