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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병원에서 장애인 활동보조로 근무하여 기왕의 디스크가 더욱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건 [춘천지법 2014구합4960]
  • 근전전동의수의 산재보험 급여범위 [산재보상정책과-4948]
  • 산재 요양기간 중 통원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 추가상병으로 승인 가능한지 [산재보상정책과-4940]
  • 진폐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인 직업환경의학과(산업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타 의료기관에서 파견진료협약을 통해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 [산재보상정책과-4912]
  •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5구단54448]
  • 야간근무지를 무단이탈,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4구단55697]
  • 근로계약서가 작업 시작일보다 하루 늦게 작성된 것이라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급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평균임금산정) 울산지법 2015구합5690
  • 차량 견인 중 재해가 발생한 견인차 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보험가입부-4479]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책임, 원수급인인 원고가 발주자와의 사이에 다른 약정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 [울산지법 2015구합5058]
  •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14구합73111]
  • 개인 소유 자전거를 타고 출입이 금지된 장소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4구합5846]
  • 동료들과 간이휴게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던 중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4구합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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