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석면공장에서 약 20년간 현장기능직 및 관리사원으로 근무,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 [부산지법 2014구단20081]
-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학교 급식실 내 영양사실에서 시식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뇌출혈로 사망,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 지급[서울행법 2013구합31653]
- 용접공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작업장 소음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서울고법 2012누2124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한 경우,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대법원 2013두27159]
- 업무상 재해의 재발 여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재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청구권 등에 대한 각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대법원 2013두8332]
-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흡수적용 여부 판단 [보험가입부-3360]
- 장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 2012다1870]
-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공무상요양비 지급 요건인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4두250]
- 관리직을 맡은 뒤 급격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대법 2013두21328]
- 조직개편 후 업무변경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예비군 지역대장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 [대법 2011두32898]
-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휴일에 사적으로 술을 마시고 취침하다 원인 불명 화재로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업무상재해의 인정범위) [대법 2014두46218]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합헌 [헌재 2014헌바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