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위법적 퇴출 프로그램 행사와 관련한 법률적 쟁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적응장애는 업무상질병 [서울행법 2014구단2112]
- 전 대표이사와 형제지간이고, 현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인 점과 스스로 무직자임을 주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점 등으로 볼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5구합6419]
- 석재연마공으로 근무 중 진폐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오랜기간 입원요양 중 사망.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 [울산지법 2015구합6075]
- 일용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기 소유의 차량에 작업공구를 싣고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사고 [창원지법 2015구단10415]
- 산재보험 사업주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 2014두47426]
- 평소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춘천지법 2015구합4189]
- 휴일 없이 근무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상당인과관계 유무) [대법 2015두49122]
- 자동차 불량부품 수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5구합640]
-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회사 내에서 넘어져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울산지법 2015구합350]
- 기계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중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아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간세포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울산지법 2015구합46]
- 최초 상해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업무 외의 사유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울산지법 2014구합5235
-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3차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이후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울산지법 2014구합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