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볼 때, 사업종류는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소위 ‘로켓배송’ 시스템을 영위하는 본사와 각 지역에 위치한 캠프는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로서 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지역에 위치한 각 캠프가 본사와 분리된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하거나 독자적으로 소형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17.03.31. 선고 2016구합5981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포○○○○○
♣ 피 고 / 1. 근로복지공단
2. 국민건강보험공단
♣ 변론종결 / 2017.03.10.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2.15.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에 본사를 두고 ‘쿠○’이라는 상호로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13.10.1.부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의 사업종류예시표(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것이다)상의 사업종류를 ‘도·소매업’으로 적용받아 그 보험료율(2013년, 2014년은 10/1,000, 2015년 이후는 9/1,000)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3.경부터 원고가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상품을 쿠○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판매한 후 해당 상품을 별지 캠프 목록 기재 각 캠프(이하 별지 캠프 목록 기재 각 캠프 중 순번 12의 ○○캠프를 제외한 나머지 캠프들을 ‘이 사건 각 캠프’라고 한다)의 자체 배송인력인 ‘쿠○맨’을 통하여 주문 후 24시간 이내에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는 이른바 ‘로켓배송’ 사업방식을 도입하였다.
다. 이에 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운영의 이 사건 각 캠프는 원고의 본사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캠프에서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도·소매업’과는 별도의 ‘소형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캠프에 관한 사업장 분리신고를 하게 한 후 이 사건 각 캠프에 관한 사업종류를 ‘소형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별지 처분 목록 기재 순번 1, 4, 7, 9, 11, 13 기재 각 사업종류 변경처분 (이하 ‘이 사건 각 변경처분’라 한다)을 하였고, ②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형화물운수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2015년은 23/1,000, 2016년은 28/1,000)을 적용하여 별지 처분 목록 순번 2, 3, 5, 6, 8, 10, 12, 14, 15, 16 기재 각 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변경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각 캠프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를 기존 ‘도·소매업’에서 ‘소형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더라도, 원고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어떠한 현실적인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변경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나.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1조제1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9조,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8호, 제2015-101호)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사업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고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 당해 사업주에게 적용될 사업종류 등을 검토한 다음 보험관계성립통지서에 근로복지공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업종류(산재보험업종코드)를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즉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 또는 변경한다),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와 같이 결정 또는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이 정해지고, 그 사업종류는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된다.
2)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자신이 적정하다고 보는 사업종류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통지한 사업종류에 기초한 보험료를 신고·납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는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당하게 됨은 물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2호) 등의 불이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처분은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 통지한 사업종류에 따른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소정 절차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통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절차에서 사업종류의 변경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납처분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등 산재보험관계상의 불안정한 법률상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사업주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 또한 사업종류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사업종류 변경처분이 있을 경우 바로 사업주로 하여금 이를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발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4)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대법원 2008.5.8. 선고 2007두10488 판결 참조).
한편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선행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쟁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후행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2.9. 선고 92누456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 또는 변경한 사업종류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각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후 부과되는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료 부과처분한 경우에, 사업종류 변경처분과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처분으로서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징수’라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서로 결합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사업종류 변경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이를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후행처분인 보험료 부과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종류 변경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더라도 사업주의 권리구제기회가 조기에 박탈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사업주로서는 부과된 산재보험료에 불복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사업종류 변경처분의 위법까지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사업종류 변경처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도록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업종류 변경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9.5.23. 선고 87누634 판결 등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터 잡은 것으로서, 보험관계변경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 새로 마련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캠프는 원고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원고의 본사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단일한 ‘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의 본사와 이 사건 각 캠프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도·소매업에 따른 판매행위의 일부를 분리된 장소에서 나누어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도·소매업의 사업활동에는 배송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본사와 이 사건 각 캠프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발생의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캠프가 원고의 본사와 독립한 사업장이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캠프에서 소형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6.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의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라 할 것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두517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3, 16, 17호증, 을 제6 내지 10,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10.경 기준으로 원고 본사의 근로자수는 약 2,000명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캠프의 근로자수는 약 3,500명인데, 캠프에서는 사무지원을 위한 소수의 직원(캠프 매니저)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근로자들이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미리 구입하여 물류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고 소유 상품(로켓배송 대상상품)을 쿠○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면서 일정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들에 대하여만 로켓배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때 원고의 본사에서 내려지는 배송지시에 따라 캠프의 자체 배송인력(쿠○맨)이 원고 소유의 소형화물차를 이용하여 배송을 실시하게 되고 원고의 본사나 캠프에서 해당 고객들로부터 별도의 배송비를 받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가 위탁판매하고 있는 . 제품들은 로켓배송의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각 캠프에서 다른 회사의 물품을 운송하지는 않는다.
다) 원고의 근로자들은 일반직과 쿠○맨으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직은 본사에서, 쿠○맨은 캠프에서 각 근무하고 있으나, 쿠○맨의 휴·복직, 휴가 관리, 급여지급 등 인사관리는 모두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 또한 원고(로켓배송 교육팀)는 쿠○맨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필수교육, 정기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1) 필수교육
원고는 쿠○맨을 Expert, Master, Pro, Advance, Fresh의 각 등급으로 구분한 후 본사에 집합하게 하여 또는 각 캠프별로 등급별 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고객유형별 응대 능력 향상(Fresh), 배송시 실 고객 응대법(Fresh) 고객상황별 맞춤 전략(Pro), 나만의 연출서비스(Pro), 충성도 높은 고객 만들기 & 불만고객 사례연구(Master), 다양한 업무스타일의 습득(Master), 후배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수법 습득 및 설계방법(Expert)’ 등이다.
(2) 정기교육
또한 원고는 ㉠ 본사에서 분기별로 불만 VOC(Voice of Customer의 약자이다) 다수 발생자를 대상으로 ‘고객의 불만 요인 찾아보기, 고객응대 실패 경험 공유 및 원인 분석하기’ 등의 CS(Customer Service의 약자이다. 이하 같다) 클리닉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 캠프별로 전 쿠○맨을 대상으로 ‘배송업무 Best 사례 공유, CS 마인드함양, CS Skill 향상, 고객감동 사례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CS Way 과정(반기별), 로켓채널/쿠마인드(교육의 날) 과정(매주)을 실시하고 있는 등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8호)의 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고, ②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되, 예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①의 분류기준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제2조제1항, 제3조제1항)하고 있다.
(2) 또한 위 사업종류예시표는, ① 보험료율이 9/1,000인 ‘도·소매업’을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이라고 정의하면서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 소매업, 중고품 일반소매업, 통신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판매업’을 예시하고 있고, 다시 그 세부예시로 ‘전자상거래업, 기타 통신판매업, 신문 배달판매, 학습지 배달판매, 식품 배달판매, 우유 및 요구르트 배달판매, 화장품 방문판매, 정수기 방문판매, 서적 및 교육자재 방문판매, 기타 방문판매‘ 등을 들고 있다.
(3) 한편 위 사업종류예시표는 ‘소형화물운수업’에 관하여 ‘소형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예시로 ‘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들고 있다.
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을 위한 분류 설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제2015-311호)는 ‘도매 및 소매업’을 대분류로 하는 산업분류를 하면서, 그 중분류로 ‘소매업’을, 소분류로 ‘무점포 소매업’을, 세분류로 ‘통신판매업’을, 세세분류로 ‘전자상거래업’을 들고 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을 위한 분류설명서(2014.12. 통계청 통계기준과)는, ①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을 주된 산업활동(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 부차적 산업활동(주된 산업활동 이외의 재화생산 및 서비스제공활동), 보조활동(모 생산단위에서 사용되는 비 내구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생산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존재하며 회계, 창고, 운송, 구매, 판매촉진, 수리서비스업 등이 포함)으로 구분하면서 주된 활동에 따라 생산단위의 산업을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고, ② 운수업의 산업분류와 관련하여 ‘특정 산업활동에 결합된 운송활동은 그 산업의 주된 활동에 따라 다른 산업에 분류되나, 동일 기업체를 위하여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운수업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 한편 원고의 사업장에서 2014.7.7.부터 2015.10.21.까지 총 3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모두 캠프 소속 쿠○맨이 물품 배송과정(상하차, 배송차량운행)에서 발생한 것이다.
3)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캠프가 원고의 본사와 분리된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각 캠프가 독자적으로 소형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원고의 본사와 이 사건 각 캠프는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로서 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의 사업목적은 물품의 판매이지 화물의 운송이 아니고, 실제로 원고가 다른 화주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은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원고가 물품판매사업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구축한 배송시스템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구매물품을 배달하여 주는 로켓배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 사건 각 캠프가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① 이는 전적으로 원고 본사의 배송지시에 따르는 것이므로 배송업무와 관련하여 캠프 차원에서의 독자적인 의사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② 그 배송에 따른 별도의 운임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자적인 수익구조도 전혀 없으며, ③ 캠프 직원의 근무관리, 임금지급 등도 원고의 본사에서 이루어지므로 캠프가 원고의 본사와 독립된 조직이라고 볼 수도 없고, ④ 캠프가 단순히 상품배송작업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원고의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고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 소속의 쿠○맨은 캠프 차원의 독립된 운송작업을 한다기보다는 원고의 구성조직 중 하나로서 원고의 도·소매업에 부수적인 활동을 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캠프가 본사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본사와 이 사건 각 캠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것이다(캠프의 근무자수가 본사의 근무자수보다 더 많지만 위와 같은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캠프가 본사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사업종류의 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원고의 전자상거래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계약배달판매업에는 신문, 학습지, 우유 및 요구르트 등의 배달판매업과 화장품 등의 방문판매업이 포함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더라도 도·소매업에서 물품판매에 부수한 배달 등은 별도의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아도 판매에 부수한 배달업무를 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원고의 경우만 이 사건 각 캠프를 통해 수행하는 배송업무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인다.
라) 위 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에 의하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동질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제공 서비스의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더라도 전자상거래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캠프에서 이루어지는 배송은 원고의 주된 산업활동인 도·소매업의 부차적 산업활동 또는 보조활동에 해당하는 서비스제공활동으로 보아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실무 적용을 위한 분류설명서는, ①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생산단위의 산업을 분류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주된 산업활동 이외의 서비스제공활동인 부차적 산업활동이나 창고, 운송, 판매촉진 등의 보조활동은 생산단위의 산업분류를 결정짓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며, ② 특히 운수업과 관련하여 동일 기업체를 위하여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 산업활동에 결합된 운송활동은 그 산업의 주된 활동에 따라 다른 산업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캠프를 , 주된 산업활동인 도·소매업에서 분리하여 다른 산업에 분류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마) 로켓배송의 대상은 원고가 미리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중 일정액 이상의 것에 한정되는 것이고 원고가 위탁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는 제한된 물품의 배송업무만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비추어 원고의 영위하는 사업에 일반적인 소형화물운수업과 같은 정도의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다른 운송회사에 위탁하여 물품을 배송을 하는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에 비하여 원고의 산업재해사고 발생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와 같이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다른 전자상거래업체들에 비하여 원고에게 보험료를 더 부담시킬 현실적인 필요는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은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두고 있으므로(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현실적 필요를 이유로 사업실태에 맞지 않게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이 사건 각 캠프가 원고의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전자상거래업을 통하여 전국 각지에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늦어도 주문 후 익일배송(24시간 내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로켓배송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된 지역별 캠프를 설치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즉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에 관한 정당성도 인정된다.
사) 한편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안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캠프에 관하여 사업장 분리신고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보험가입자의 분리신고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 판단한 후 사업종류를 분류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사업장 분리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캠프가 원고의 본사와 분리된 사업장이 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흥(재판장) 박용근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