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공무수행의 연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근무장소와 주거지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이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까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모임은 ○○면 주민들의 모임인 ○○면 번영회에서 주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모임에 따른 비용 역시 ○○면 번영회에서 전부 지출된 점, 이 사건 모임에서 논의된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은 망인이 수행한 예비군 지휘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모임에의 참가에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또한 가사 이 사건 모임이 ○○면 번영회가 아닌 ○○면 기관장회에서 주최하는 월례회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역시 ○○면 내의 기관장들끼리 단순히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모임에의 참석은 공무수행의 연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퇴근 후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귀가하던 도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퇴근 도중의 사고라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09.06.12. 선고 2008구합47401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변론종결 / 2009.05.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5.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육군본부 제○○보병사단 ○○예비군중대에서 5급 군무원인 예비군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중, 2007.12.24. 18:00경에 퇴근한 후 강원 ○○군 ○○면 ○○리 소재 ○○역 부근 ○○식당에서 열린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복구 자원봉사 토의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에 참석하여 저녁식사를 마치고 20:40경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군 ○○면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다가(귀가 후 다시 자택 부근의 천주교 공소에서 열리는 성탄절 전야 미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면 ○○리 소재 ○○ 지방도로에 이르러 우측 도로변을 이탈하여 이정표 철기둥을 충격한 뒤 18m의 언덕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게 되었다면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5.1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퇴근 후 자원봉사모임 등과 같은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 내지는 사적 행위를 위하여 이동하던 중에 사망한 것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5, 갑 제4호증의 2, 갑 제5, 7호증, 을 제1, 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모임은 ○○면 면장, 예비군 면대장, 파출소장, 우체국장, 학교장 등 ○○면 내의 기관장들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만나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망인이 위 모임에 참석한 것은 공무수행의 연장이므로, 망인이 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마치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퇴근 중 사망한 것으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생략>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모임은 ○○면 번영회가 주관한 자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망인을 비롯하여 ○○면 면장과 ○○군 의원, ○○면 번영회 회장·직전 회장·사무국장·회원 등 총 9명이 참석하여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복구 자원봉사에 대해 토의하였고, 위 모임에 소요된 비용은 ○○면 번영회가 부담하였다.
(2) 한편, 망인은 강원 ○○군 ○○면 내의 기관장간의 업무협조를 위한 ‘○○면 기관장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바, ○○면 기관장회 회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생략>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5, 을 제2 내지 4, 7,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공무수행의 연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근무장소와 주거지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이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까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9.6. 선고 95누11085 판결, 2004.5.13. 선고 2004두2042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모임은 ○○면 주민들의 모임인 ○○면 번영회에서 주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모임에 따른 비용 역시 ○○면 번영회에서 전부 지출된 점, 이 사건 모임에서 논의된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은 망인이 수행한 예비군 지휘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모임에의 참가에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또한 가사 이 사건 모임이 ○○면 번영회가 아닌 ○○면 기관장회에서 주최하는 월례회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역시 ○○면 내의 기관장들끼리 단순히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모임에의 참석은 공무수행의 연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퇴근 후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귀가하던 도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퇴근 도중의 사고라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재판장) 김홍도 박재영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