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을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비록 망인이 진폐증 자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기관지염과 간질성 폐렴 등이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망인의 생존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09.05.29. 선고 2008구합33525 판결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09.05.06.
<주 문>
1. 피고가 2008.5.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1936.11.6.생, 사망 당시 만 70세 6개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10.6.부터 1968.10.1.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7.○.○. ○○○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노인요양병원’이라 한다)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심폐기능부전, 중간선행사인 : 호흡부전, 선행사인 : 만성폐질환(간질성 폐질환), 뇌졸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7.5.31.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6.27. 망인이 진폐증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5.30. 원고의 청구가 이미 부지급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이환되었고, 퇴직 이후로도 진폐증이 순차적으로 악화되어 장해등급 3급으로 인정될 만큼 진폐증이 위중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한 전신쇠약과 잦은 기침, 가래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간질성 폐질환은 망인의 사망에 이르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병력 및 요양급여수진내역
(가) 망인은 1997.부터 2005.까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진폐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진폐증으로 판정을 받았다. <표 생략>
(나) 망인은 2001.경에 뇌경색이 발병하여 좌측 부전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2007.4.23.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로는 가래증상이 심해지고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워 코와 위장으로 삽관을 하여 음식물을 투여받았다.
(다) 그 후 망인은 ○○노인요양병원에서 사망하기까지 호흡곤란과 가래, 고열의 소견이 있어 기관지 2차 감염증의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았고,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상으로도 만성기관지염과 간질성 폐질환 소견이 나타났는바, 결국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2007.5.7. 사망하였다.
(라) 망인이 뇌경색 발생 이후인 2002.2.경부터 2004.3.18.까지 요양기관에서 치료받은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의학적 견해
(가) ○○노인요양병원 주치의 소견
흉부방사선 소견상 만성기관지염과 간질성 폐질환의 소견이 나타나는바, 이는 과거 진폐증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3급을 받았으나, 흉부 사진상 진폐병형이 심하지 않았고 사망 당시까지도 악화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2001. 뇌경색 발병 이후 좌측 부전마비가 있었고 사망 당시에는 이로 인한 전신쇠약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침상에서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악화가 되었다. 위의 소견으로 보아 망인은 진폐증보다는 뇌졸중(뇌경색) 후 전신상태의 악화가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1) 망인의 사인에 미치는 진폐증 연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망인은 2005. 진폐병형 1/0, F2로 장해등급 3급을 받았고, 사망시까지 흉부 사진에 별다른 변화 없이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던 도중 갑작스런 호흡곤란과 뇌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사망 당시의 임상검사결과 혈색소 수치가 8.8 - 11.0gm/dl로 측정되고, 요검사상 단백뇨와 혈뇨가 나타나는 등 전신쇠약 및 전신장기 기능의 저하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자문의 1).
2) 망인의 진폐관련 상태는 병형 1/0, 심폐기능 F2로 장해등급 3급으로 판정(2005년)을 받았으나, 2004.의 상태(병형 1/0, 심폐기능-정상)와 뇌경색(2001. 진단, 좌측 부전마비가 동반됨)을 감안할 때, 사망시점에서의 상태, 즉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침상에서 거동할 수 없었던 점 등은 진폐 자체에 의해 유발된 증상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뇌경색에 의한 기능저하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뇌경색의 합병증에 기인한 기능 부전의 악화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자문의 2).
(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망인의 진폐증 상태(병형 및 증상)
가) 진폐증은 1형에 합병된 결핵 또는 4형(대음영이 있는 복잡형 진폐증)을 감별하여야 할 것인바, 망인의 진폐증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나) 망인이 2004.11.9.부터 2007.5.3.까지 촬영한 흉부 사진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은 뚜렷하지 않다.
다) 망인의 자각적 증상으로는 기침, 가래가 있었고, 비록 2005.에 시행된 폐기능검사가 잘 실행되지는 못하였으나 합병증인 폐쇄성 폐질환(만성 기관지염, 폐기종)이 동반되어 폐기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진폐증의 합병증 관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흉,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미코박테리아감염”을 요양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망인은 비록 과거에는 합병증이 없었다고 하나, 기관지염이나 폐기종 등의 합병증이 사망 당시에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0, 합병증이 없는 상병 상태는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으므로 신체면역기능이 동반된 전신쇠약의 상태이거나 호흡곤란과 기팀, 객담을 동반하였을 가능성은 적으나, 이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진폐증 판정이 이루어진 시점과 사망 당시와의 시간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오히려 망인은 사망 당시 가래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폐기능 검사상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폐기종, 만성 기관지염)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망인의 주된 증상 및 치료
가) 망인의 주된 증상은 좌측 사지 마비 및 연하 곤란으로서 이는 뇌경색 후유증에 의한 것이다. 그 외에도 망인에게는 가래 및 호흡 곤란 증상이 있었는바, 기침, 가래는 기존의 만성 기관지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악화된 호흡곤란에 대하여는 만성 기관지염과 간질성 폐렴에 합병된 폐렴에 의한 것으로 보고 항생제 치료가 이루어졌다.
나) 망인의 간질성 폐렴은 진폐증에 합병된 것으로 사료되지만, 흉부 CT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간질성 폐렴의 정확한 여부는 확인하기 힘들다.
4)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소견
가) 진료기록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2007.5.3. 갑작스런 호흡곤란이 발생하였고, 당시에 시행한 단순 흉부사진상 오른쪽 폐는 음영이 감소하면서 오른쪽 상엽에 보이던 폐결핵 또는 진폐 대음영으로 보이던 병변이 2007.4.28.에 비해 크기가 감소하면서 오른쪽 폐 상단으로는 기흉으로 의심되는 선이 보인다. 이와 동시에 왼쪽 폐의 음영이 전반적으로 약하게 증가하였으나, 왼쪽 폐의 병변을 전반적인 왼쪽 폐의 폐렴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오른쪽 폐에 기흉(음영이 감소하게 보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보일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 즉,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담당의는 왼쪽 폐의 폐렴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일반적인 폐렴의 호흡곤란은 시간상 ‘갑작스런’으로 표현되지 않아 단순 흉부사진과 같이 고려한다면, 2007.5.3. 당시 기흉이 발생하였고, 만약 망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었다면 이는 망인의 경과를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 망인은 뇌경색 후유증에 의해 흡입성 폐렴 등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기보다는 갑작스런 경과의 호흡곤란(suddenly dyspnea라고 기록상 표현됨)은 기흉이나, 심장 질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관련 의학지식
(가) 뇌경색의 발병원인으로는 혈관 내의 혈전, 탈수, 부정맥(심방 세동), 심근경색, 심판막 질환, 심방중격질환, 그 외에도 혈전이 잘 생기는 상황들(protein C 부족, protein S 부족, antithrombin Ⅲ 부족, 루프스, 신 증후군, 염증성 장질환 등), 혈관염, 심장내 종양, 뇌혈관 질환(Moyamoya dz, Subarachnoid hemorrhage vasospasm) 등을 들 수 있다.
(나) 뇌경색의 위험도는 고혈압을 가진 군이 없는 군에 비해 2-5배, 심방세동을 가진 군이 없는 군에 비해 1.8-2.9배, 당뇨를 가진 군이 없는 군에 비해 1.8-6배, 흡연시 비흡연자에 비해 1.8배로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으나, 뇌경색과 진폐증이 관련이 있는지는 불분명하고 특히 병형 1/0, 심폐기능 F0의 상병 상태가 뇌경색을 유발한다거나 뇌경색 발병 위험률을 높인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희박하다.
(다) 만성 기관지염은 2년 연속, 1년에 3개월 이상 기침, 가래가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임상에서의 흔한 원인은 흡연이다.
(라) 미만성 간질성 폐렴은 150개 이상의 다양한 질환들을 포함하여 분류방법도 다양하나, 2002년 미국 흉부학회와 유럽 호흡기학회의 consensus classification에서는 이를 크게 4종류로 분류하였다. 즉, 미만성 간질성 폐렴은 ① 밝혀진 원인에 의한 간질성 질환으로서 약제나 진폐증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나 류마티스 질환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과 그 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간질성 폐렴으로 ② 육아종성 질환, ③ 특발성 간질성 폐렴, ④ 기타 질환군으로 구분된다.
(마) 만성 기관지염, 간질성 폐질환 등으로 호흡이 곤란하고 기침, 객담이 증가하는 경우 뇌혈관 후유증이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신체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전신쇠약이 동반되는 경우 뇌경색이 올 수 있는지에 관한 의학적 자료는 찾기 어렵다. 다만, 뇌경색 후유증에 의하여 흡입성 폐렴이 잘 생기는 상황이라면 만성기관지염,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부전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을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2004.까지 실시된 진폐정밀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1/0형이고 심폐기능 역시 F0(정상)으로 나타났으나, 망인의 사망에 가장 근접한 2005.에 실시한 진폐정밀검사에 의하면 심폐기능이 F2(중등도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장해등급 3급(환기기능이 45%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 이상인 자)으로 인정된 점, ② 이와 같이 2005.에 망인의 심폐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당시 망인에게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쇄성 폐질환(만성 기관지염, 폐기종)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실제로 망인은 2007.4.23.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만성기관지염과 간질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심폐기능부전과 호흡부전을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으로 하여 2007.5.7.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망인의 상병은 진폐 합병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망인이 2001.에 뇌경색이 발병한 이후 그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사망 당시에는 연하마비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에게 나타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오로지 뇌경색과 그 후유증에 기인한 것일 뿐 진폐증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진폐증과 뇌경색이 상호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망인의 건강상태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에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점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기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인바, 기흉 역시 진폐증의 합병증 내지 속발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진폐증 자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기관지염과 간질성 폐렴 등이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망인의 생존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