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소음작업장 퇴사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 그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청구기간인 3년이 경과한 때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 [서울행법 2017구단50655]
- 점심식사 준비를 위해 재료를 사오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6구단66554]
-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지급대상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6구단64855]
- 사용자는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울산지법 2016가단18813]
- 협력부서 송년 회식에 자발적으로 참가 후 귀가 중 공사현장 맨홀에 추락 사망.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6누44492]
- 철근 반장이 숙소에서 동료 철근공 6명을 자기 소유 차량에 태우고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119]
- 화물차량을 이용해 편의점에 소화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배송 기사도 산재법상 근로자 [울산지법 2016구합6096]
- 공무원이 2년에 걸쳐 업무와 관련된 민원과 소송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서울고법 2016누64106]
- 필름공장에서 필름 커팅 작업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 [대법 2016두57502]
-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 소정의 ‘공무상 부상’에의 해당여부 판단기준(춘계체육대회 연습경기중 부상) [서울행법 2009구단5667]
- 작업개시 전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던 중 불길이 바지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 업무상재해 [광주고법 2009누781]
-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서울행법 2008구단10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