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체계에 의한 진폐장해등급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개정법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사유가 인정되는지 [대법 2016두5142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대법 2014두390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과 그중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및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대법 2014두14587]
- 주유소 주유원이 주차된 유조차 밑에 숨어 있는 고양이를 꺼내러 들어갔다가 출발하는 유조차에 깔려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08구합6875]
- 지병인 심장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심실빈맥 등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하여 갑자기 이른 사망은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6구합69024]
- 부당해고와 복직 후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규 등에 따른 지속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악화된 적응장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6구단59464]
-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평등원칙・헌법 제34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6헌바466]
- 타이어 공장 근로자가 고무흄에 노출되어 전이성 폐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이고, 사용자에게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93293]
- 임단협 기간중 쓰러져 사지마비 등을 진단받은 노동조합 위원장의 업무와 상병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6구단60907]
- 지속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는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조리종사원으로서의 행위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6구단28224]
- 외근 경찰 공무원으로서 불편한 경찰단화를 신고 20여 년간 근무한 경찰공무원의 양측 족부 무지외반증은 공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7구단4454]
- 소방학교 교수로 전보 발령을 받은 소방관이 과중한 강의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 2017두42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