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망인이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현장관리직으로 옮긴 지 약 3개월 만에 대동맥 박리로 인한 심근손상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인 원고가 망인이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망인의 사인인 대동맥 박리는 망인이 오랜 기간 앓고 있던 개인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현장관리직으로 옮기면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동맥 박리를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또는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07.13. 선고 2016구합6270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 A

피 고 / B

변론종결 / 2017.06.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12.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남편 망 AA(1961.*.*.,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2014.1.3. C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AB에 입사하여 2015.1.1.부터 2015.3.22.까지 본사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5.3.23.부터 *** *** 시설공사현장에서 공무부장으로 일하였다.

. 망인은 2015.6.19. 17:00경 퇴근을 위해 작업화를 갈아 신다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안면부에 개방성 상처를 입어 D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퇴근 후 자택에서 22:00경 흉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2015.6.20. 13:51경 사망하였다.

. 원고는 2015.11.9.경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12.28. 망인의 사망은 개인질환인 만성 고혈압의 관리 소홀에 의한 것이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의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망인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사실

1)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 망인은 키 169cm, 몸무게 83kg의 체격으로 평소 담배는 피우지 않았고, 술은 회식이 있는 경우(한 달에 1~2)에 약간 마시는 정도였다.

) 망인은 2006.1.31.~2015.4.20. 고혈압, 죽상경화증,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2.3.26.~2015.4.20.까지 고혈압 약을 복용하였으며, 2015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80/89mmHg로 나와 고혈압 판정을 받았다.

2) 망인의 근무

) 내용

2015.1.1.~2015.3.22.: 본사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설명회 참석, 입찰서, 견적서 작성 및 제출 등 공사수주 업무를 주로 수행함.

2015.3.23.~2015.6.19.: 현장사무소 공무부장으로서 현장 근로자들이 작업 진척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현장 관리, 기성 청구 및 물량 확인 업무를 주로 수행함.

) 일과(현장사무소 공무부장)

07:00: 출근

07:00~07:30: 아침식사(현장 구내식당)

07:30~11:30: 오전 업무(현장 사무실)

11:30~13:00: 점심식사 및 휴게시간

13:00~17:00: 오후 업무(현장 사무실)

17:00: 퇴근

) 기간별 총 근무시간

AB 주식회사 측에서 제출한 근무시간현황 등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기간별 총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업무 중 특이사항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상사의 질책, 임금체불, 안전사고 발생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E병원)

(1) 망인의 직접 사인: 심근손상

(2) 중간선행사인: 대량출혈

(3) 선행사인: 대동맥 박리

) 피고 측 자문의 소견

망인의 대동맥 박리가 과도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낮다. 망인의 기저 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이 대동맥 박리의 주원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망인이 사고 당일인 2015.6.19. 신발을 신다가 넘어진 사건이 대동맥 박리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근거도 낮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CT촬영결과, 진료기록, 검사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의 대동맥 박리가 확인되고, 그 원인은 고혈압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업무환경에 비추어 볼 때,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이 사고 당일 퇴근할 무렵에 통화한 내용은 망인의 어머니가 자택에서 소음을 일으켜 건물주가 부동산업체를 통해 이사를 종용하였다는 사적인 것에 불과하고 다른 돌발적 사건은 없었다.

) 이 법원의 D의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망인은 내원 당시 안면부의 출혈을 동반한 동통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넘어지면서 발생한 안면부의 개방성 상처로 인하여 리도카인 마취 후 봉합술을 받았고, 봉합부위 염증 발생을 고려하여 항생제 주사 후 소염제 및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환자의 안면부 출혈 및 동통으로 인하여 이학적, 방사선적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그 결과 출혈 및 경도의 어지러움 외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

)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망인은 본원 응급실 방문 당시 의식이 불분명하였고, 증상은 급성 대동맥 박리증으로 진단된다. 대동맥 박리는 고혈압 등이 그 인자로 되어 있고, 가족력이나 유전적 소인 등이 원인으로 밝혀져 있다. 과로, 불안, 스트레스 등은 혈압을 올리는 요인들이므로 대동맥 박리의 유발이나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 6, 9호증, 을 제3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649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68204 판결, 2002.2.5. 선고 20017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의학적으로 고혈압이 대동맥 박리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져 있는 점(대동맥 박리 환자의 약 70%가 고혈압 증상을 동반함), 망인의 경우에도 약 9년에 걸쳐 치료받고 있던 고혈압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데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점, 망인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상 변화는 없었고, 사망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사망 전 12주 이내의 업무시간이 1주당 60시간을 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심장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망인은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사망 3개월 전부터는 현장관리직으로 변경되었고,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위와 같이 현장관리직을 수행하면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적도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될 정도로 업무환경이 바뀌었다거나 업무시간이 증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망인은 사고 당일 망인의 어머니가 자택에서 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이사를 종용 받고 있었는바, 이와 같이 사적인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가 고혈압 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정우철 권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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