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노사·노노 갈등과 사용자의 강화된 감시와 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6구단60181]
  • 진폐로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모두 지급받은 근로자의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 [대법 2017두59208]
  • 광산근로자였던 사람이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청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이 된다 [서울행법 2018구단58816]
  •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던 음료영업사원이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1711]
  •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이다 [대법 2015다253184・253191]
  •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 [대법 2016다41869]
  • TV 부품 생산부에서 조립공정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7구단62399]
  • 바닥미장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아파트 건설현장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사망하였는바, 사인을 알 수 없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6구합78202]
  • 서울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회사가 있는 지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한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15구합65261]
  • 사망 3개월 전 근로시간이 감소했더라도 그 이전에 초과근무를 한 기록과 업무상 스트레스를 근거로 판단할 때 만성과로로 인한 업무상질병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2017누74698]
  • 기존 질환(고혈압, 불안정협심증 등)을 가진 상태에서 체감온도가 급격히 저하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 [대법 2018두32125]
  • 다소 비만 체형이었고 종종 흡연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공무와 사망 간의 인과 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5누54065]

PREV 1···16171819202122···59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