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의료인이 직무상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내용을 배척하고 요양결정 취소처분 등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 [대법 2017두57363]
-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종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 2016두1066]
- 회식자리에서 만취되어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478]
-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 2016두55292]
- 환경미화원으로서 수행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6구합52736]
-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대법원 2016두54589]
-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근로자들 사이의 작업지시 혼선 등에 의한 폭력으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2016누7188]
-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반도체 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에게 발병한 유방암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15구단56048]
-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현장관리직으로 옮긴 지 3개월 여 만에 대동맥 박리로 인한 심근손상으로 사망.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없다 [울산지법 2016구합6270]
-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닌,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 [대법 2017두36618]
-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대법 2015두56465]
- 수십 년간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재현장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소방관의 소뇌 위축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 2017두47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