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망인은 환경미화원으로서 수행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기저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결국 ‘ST분절 상승 유형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17.04.13. 선고 2016구합5273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김○례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7.03.28.
<주 문>
1. 피고가 2014.12.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장○기(원고의 남편, 1954.1.25.생)는 1990.9.1.부터 서울특별시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3.경부터 △△4동 주민센터에서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무단투기 단속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장○기는 2014.8.27. 07:00경 △△4동 주민센터 청사 앞에서 쓰러져 인근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1:20경 ‘급성 심근경색(ST분절 상승)’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장○기를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12.26.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15, 17호증, 을 1,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6.7.18.자 서울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 법령과 법리
1)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1291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건강 상태 등
가) 망인은 신장 161.3cm, 체중 59.8kg으로, 음주는 거의 하지 않고 하루에 한 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10.4.2.부터 2014.4.30.까지 고혈압으로 20회 진료받았고, 2013.10.22.자 건강검진 결과 혈압은 136/89mmHg로 고혈압 전단계 의심 소견을 받았다.
다) 망인은 △△4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였다.
2) 망인의 업무 내용
가)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대강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4동 주민센터로 옮기기 전 2009년도부터 2014.2.경까지 업무는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 □□천 환경 정비 등이다. 재활용품 수거 업무는 청소차량이 서행하여 골목을 돌면서 일정 면적 이하의 사업장과 일반 주택에서 배출된 재활용 쓰레기 더미 앞을 지날 때 망인이 그 차량을 쫓아가면서 재활용 쓰레기를 그 차량에 싣는 작업이다. 재활용품 선별 업무는 매일 수거되는 재활용품이 집하장으로 모이면, 망인이 재활용품을 종이, 유리병, 플라스틱 등 종류별로 선별하는 작업이다. □□천 환경 정비 업무는 망인이 동료 환경미화원들과 ○○구청 관할 □□천 3.5km 구간을 청소하는 작업인데, 그곳 대부분 구역은 햇볕에 그대로 노출된 야외인 데다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표 생략>
나) 망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월 21시간에서 54시간의 초과 근무를, 2012년부터 2014.5.경까지 매월 46시간에서 54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였다.
다) 망인은 2014.3.부터 △△4동 주민센터에 소속하여 주 6일 근무하면서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무단투기 단속 등의 업무를 하였다.
라) 망인은 △△4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할 때 ‘환경미화원들이 이른 시간 근무복을 입고 관할 구역을 순찰하면 쓰레기 무단투기의 방지와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홍보하는 데 효과적이다’는 이유로 관리자의 지시 또는 권고에 따라 주 2일은 06:00에, 주 4일은 07:00에 출근하였다. 망인은 보통 출근 후 동료 환경미화원인 박○영과 함께 08:30까지 관내·외 쓰레기 배출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보 순찰하고, 09:00부터 17:00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활동 및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불법 전단지를 수거하고 18:00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하루에 약 4시간 정도 도보로 순찰하였고 위 업무 수행 중 작업량이나 작업 속도 등을 조정할 수 있었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무렵인 2014.3.13.부터 2014.8.26.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활동 및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업무를 20여건 하였다. 망인은 폐가구 등이 비용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버려진 상태에 있음을 발견하면, 그 장소를 중심으로 주변 건물을 일일이 방문하여 무단투기자를 찾고자 한다. 무단투기자를 찾으면 그에게 올바른 쓰레기 처리 방법을 안내하여 따르도록 하고, 무단투기자를 찾지 못할 경우 폐기물 처리업체에 연락해서 처리하도록 한다. 망인이 무단투기자를 찾기 위하여 투기 장소 인근의 여러 가구를 방문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무단투기자로 의심받았다는 항의를 받곤 하였다.
바)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다음 기재와 같이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평균 3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평균 49시간이다. 발병 전 4주 및 12주 업무시간 평균은 정년휴가 15일(2014.8.3.부터 2014.8.17.까지) 휴무도 반영한 것이다. <표 생략>
3) 의학적 소견
가) 서울의료원(순환기 내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강남세브란스병원 사망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을 검토하였을 때 망인의 병명 및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다.
▪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관상동맥)이 막혀 심장근육이 죽는(괴사되는) 병으로 임상적으로 심전도상 ST분절 상승 여부에 따라 ST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과 비(非) ST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으로 분류한다. ST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100% 막혀서 응급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교과서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은 복수의 관상동맥질환 위험인자와 불안정 협심증이고, 관상 동맥질환의 위험인자는 이상지지혈증, 고혈압, 당뇨, 남자, 흡연,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 비만, 운동부족 등으로 알려져 있다.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흉통, 호흡곤란, 실신, 심장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부정맥, 폐부종, 심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면 예후가 더 나빠질 수 있다.
▪ 급성 심근경색은 과로와 같은 육체적인 자극,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촉발될 수 있다. 1시간 내에 과도한 육체적 활동이 있었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근경색의 위험이 5.9배 높다는 연구가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시행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1년간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경우에 비해 41~60시간인 경우 심근경색의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여러 역학연구에서 만성 스트레스는 관상동맥질환과 관련이 있고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단기간의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심장 사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만성 및 단기간의 과로와 같은 육체적인 자극 및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자극은 급성 심근경색 발병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 만약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발병 및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진행된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만든 모델에 의하면, 10년 이상 일하였을 때, 주당 45시간 경우보다 주당 55시간 근무인 경우 심혈관질환의 상대 위험도가 1.16배, 주당 60시간 근무인 경우 1.35배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1999년 북유럽 연구에서는 교대근무자가 주간근무자에 비해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이 40%까지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그러므로 과로와 야간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근경색의 발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고혈압을 잘 관리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망인의 고혈압, 흡연력, 나이 등 개인적인 위험요인만으로도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잘 조절되고 있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도 고혈압이 없는 정상인에 비해 심혈관질환의 발생이 1.38배 높다고 보고된 연구도 있다.
▪ 2014.8.4.부터 2014.8.17.까지의 정년퇴직 특별휴가만으로 장기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단순히 ‘정년퇴직 특별휴가’를 다녀왔다는 사실이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 흡연력, 나이 등 유발인자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서울의료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이다. 일반적으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은 동맥경화가 있는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폐색되어 급격히 혈류가 감소하여 발생한다. 관상동맥 내의 혈관 손상으로 갑작스럽게 혈전이 생성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혈관 손상은 흡연, 고혈압, 그리고 지질 축적 등의 위험인자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촉진될 수 있다. 대부분의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은 죽상경화반의 표면에 균열이 발생하거나(경화반 내부의 내용물이 혈증으로 노출), 혈전의 생성을 촉진하는 전신적 또는 국소적 조건 등의 상황에서 발생한다. 드물게 관상동맥 색전, 선천성 기형, 관상동맥 연축, 기타 전신질환, 특히 염증성 질환에 의해서도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ST분절 상승 심근경색 발병의 고위험 인자로는 복합적인 관상동맥 위험인자[이상지지혈증-혈중 고밀도지단백(HDL)의 감소, 흡연, 당뇨, 고혈압], 불안정성 협심증의 위험인자 등을 들수 있다. 이외에도 드물지만 응고항진증, 교원성 혈관질환, 코카인 남용, 심장 내 혈전 또는 종양 등에 의한 관상동맥 색전도 원인이 될 수 있다.
▪ 전체 환자의 약 반 정도에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이 발현되기 전에 격렬한 운동, 감정적인 스트레스, 내과적 혹은 외과적 질환 등의 유발인자가 존재한다. ST분절 상승 심근경색 자체는 하루 중 어느 때나 발생할 수 있지만 기상 후 수 시간 이내의 아침 무렵에 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급성 스트레스가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을 유발하는 기전으로 1)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일시적 심근허혈을 유발하고, 2) 스트레스는 부정맥의 발현 가능성을 높이고, 3) 경화반이 보다 터지기 쉬운 상태가 되거나 4) 혈전 형성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 과로와 스트레스는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질환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사망(돌연심장사)에 이르게도 한다. 그러나 모든 과로사가 심근경색 등의 돌연 심장사 형태로 발생하지 않고, 또한 돌연심장사가 전부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돌연심장사한 경우 주로 관상동맥질환을 포함한 심장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지만 명확한 사망원인을 밝혀야 한다.
▪ 일본은 과중한 업무에 장시간 노동의 노동시간 외의 요인으로 불규칙한 근무, 구속시간이 긴 근무, 출장이 많은 업무, 교대제 근무 및 심야근무, 작업환경(고온·한랭·소음·시차)과 정신적 긴장을 동반한 업무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스트레스란 일반적으로 ‘생리적 반응이나 행동적 반응을 일으키는 사실상의 위협 또는 본인이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의학적으로 부신피질호르몬 및 카테콜라민이 상승하는 등 신경 내분비계, 자율신경과 면역체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으로 고혈압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는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와 밀접한 상관이 있고, 또한 스트레스가 심혈관질환의 발생에 관여한다. 또한 과로 및 스트레스는 기존의 고혈압 환자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및 책임 등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업무의 양, 강도 및 책임은 개인의 능력이나 건강 상태, 업무 스타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 장시간 근로와 건강 영향에 대해 현재까지의 증거를 놓고 볼 때 비교적 일관되게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심혈관질환과 작업 관련 손상이다. 망인의 근로는 2014.8.4.부터 2014.8.17.까지 정년퇴직 특별휴가를 가진 것 외에 24년간 매일 2~3시간의 연장근로와 매주 휴일근로를 상시적으로 지속하여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록 2주간의 특별휴가가 있었지만 휴가 이전과 이후에도 연장근무로 인해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한다.
▪ 망인의 수진자료상 망인은 2010.4.2. 최초 고혈압 진단(150/90mmHg) 이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약물치료를 하였고 그 후 ‘고혈압 전단계’로 유지되고 있었다. 2013년 종합건강검진에서 기타 다른 심혈관계 위험요인으로 비만도, 공복혈당, 혈청 및 지질검사(총콜레스테롤, 고밀도콜레스테롤, 저밀도콜레스테롤, 중성지방)에서 정상 범위를 보였고 심전도상 이상 소견도 보이지 않았다. 망인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과 흡연력 등의 개인적 위험요인만으로도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및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위험요인에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심근경색 발병에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적절하게 치료받고 있는 고혈압 환자에서도 외부적 요인(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혈압의 변화와 급격한 혈압 상승이 작용할 수 있다.
▪ 망인이 비록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전에 2주간의 정년퇴직 특별휴가가 주어졌지만, 휴가 이후에도 동일하게 2014.8.27. 발병일 이전 1주 3시간의 연장근로로 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정년퇴직 특별휴가 후 근로가 종료되지 않아 과로와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 망인의 작업은 24년의 기간 동안 거의 매일 2~3시간의 연장근로와 매주 휴일근로를 상시적으로 지속하여 왔다면 통상적인 업무의 변화나 증가가 없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동안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4.3. 인사발령으로 그동안 수행한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함께 휴가 후 급성 심근경색 발병 1주 전의 과중한 업무 및 발병 직전일인 2014.8.26. 여름 동료의 휴가로 인한 대체인력 지원 없이 강도 높은 실외작업 등의 단기과로 등이 망인이 가지고 있던 고혈압에 의한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영향을 미쳐 나타난 급성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 8, 9, 10, 13, 16,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영의 증언, 이 법원의 2016.8.25.자, 2016.10.11.자 서울 ○○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1)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만성과로를 하였고, 스트레스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가) 망인은 약 24년간 환경미화원 업무를 하였다. 망인의 업무 내용, 초과 근무 시간은 2009.7.경 무렵부터 2014.8.27.까지의 자료밖에 없으나, 망인은 줄곧 서울특별시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업무를 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2009.7.경 전의 업무와 2009.7.경 후의 업무가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그간 업무 내용(재활용 집하장 업무, 공중화장실 관리,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 □□천 환경 정비 업무 등)을 보면, 대부분 아침 일찍 그 업무를 시작하여 추위와 더위, 햇볕에 노출되는 야외에서 근무하고, 근무 시간 내내 육체노동(청소, 재활용품 선별 업무)을 하였으며, 매일 2~3시간씩 초과 근무를 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4동 주민센터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주로 관할구역을 순찰하는 등 종전보다 육체적 부담이 덜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극심한 피로감을 나타낸 것은 이와 같이 오랜 기간 과로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시 망인은 60세로 고혈압의 지병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피로함을 호소하는 상태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건강 상태에서 △△4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주 6일 근무하였는데 주 2일은 오전 6시, 주 4일은 오전 7시에 출근하였다. 망인은 매주 하루밖에 쉬지 못한 상태에서 매일 이른 시간에 출근함으로써 만성과로로 인한 피로가 더욱 누적되었다. 게다가 망인은 △△4동 주민센터로 옮겨 그간 해오던 업무와 달리 폐기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처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무단투기자를 적발하는 과정에 주민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항의를 받는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적지 않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의 나이, 흡연, 고혈압이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이기는 하나, 망인은 2010.4.2.부터 2014.4.30.까지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등으로 고혈압을 관리하였고 2013.10.22. 건강검진 당시 고혈압 전단계로 유지하였다.
3) 진료기록 감정 담당 의사들은 망인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 흡연, 나이 등 유발인자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긍정하였다.
4) 망인이 사망 전 3주일 전인 2014.8.3.부터 2014.8.17.까지 15일간 휴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1990.9.1.부터 누적되어 온 원고의 만성적인 피로가 휴가를 통해서 해소되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5) 이러한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환경미화원으로서 수행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기저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결국 ‘ST분절 상승 유형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