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참석한 회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의 직속상관인 ○○○○사업소장의 부임을 환영하기 위하여 ○○○○사업소장의 주재 아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그 회식비용이 ○○○○사업소가 받은 상금으로서 공금으로 관리되던 돈에서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개최된 행사라 봄이 타당하다.
이○○은 회식을 마친 뒤 택시로 멀리 되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집으로 출발하였다가 집에 들어가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방법으로 편도 2차선 교외 도로를 걷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는바, 이는 회식 도중의 과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긴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그리고 달리 그 과음행위가 소속기관장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이○○은 소속기관장의 회식자리에서 벗어나 10분간 맥주 1잔 가량을 마셨을 뿐이므로 이○○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긴 것은 주로 회식자리에서의 과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2017.9.29. 선고 2017구합614778 판결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등 취소의 소]
♣ 원 고 / 김○○
♣ 피 고 / 공무원연금공단
♣ 변론종결 / 2017.08.25.
<주 문>
1. 피고가 2017.2.1.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요지>
1. 처분의 경위
가. 이○○은 1991.3.1. 충청남도 ○○군 ○○읍사무소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된 이래 ○○군 기획실, 지역경제과 등을 거쳐 2016.1.1.부터 ○○군 산하 ○○○○사업소 ○○○○팀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었다.
나. 이○○은 2016.7.7. 13:30부터 17:50까지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6년 상반기 ○○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회에 참석하였다.
다. 한편, 이○○의 직속상관인 ○○○○사업소장이 2016.7.4. 새로 부임함에 따라 ○○○○사업소장이 주재하는 신임소장 환영 회식이 당일 저녁 예정되어 있었다. 이○○은 위 보고회를 마친 뒤 18:30부터 충남 ○○군 ○○읍 ○○○○에 있는 ‘○○○’ 식당에서 회식주재자인 ○○○○사업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회식에 참석하였고, 그 회식비용은 ○○○○사업소가 ‘2016년도 예산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부서로 선정되어 받은 상금을 공금으로 관리하던 돈에서 지출되었다.
라. 이○○은 회식이 진행 중이던 20:15경 □□□□팀장 김□□과 함께 ‘○○○’ 식당으로부터 20m 가량 떨어져 있는 맞은 편 ‘○○치킨’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약 10분간 맥주 1잔씩을 마시며 향후 사업소운영방향에 관하여 간단히 대화를 나눈 뒤, 술에 많이 취하였음을 이유로 먼저 귀가하고자 자리를 뜨게 되었다.
마. 이○○은 김□□의 도움으로 택시에 승차한 뒤 거주지인 충남 ○○군 ○○읍 〇○○○○에 있는 ○○○주택으로 출발하였다.
바. 그런데 이○○은 ○○오거리 근처에 있던 ○○○주택에 도착하지 못하고 ○○오거리에서 ‘○○○사거리’ 방면 편도 2차선 도로의 진행 방향으로 술에 취하여 비틀대며 걷다가 ‘○○오거리’에서 3.5km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에 치어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사. 이○○의 유족인 원고는 피고에게 구 공무원연금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이 정상적인 퇴근 경로를 벗어나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을 들어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2017.2.1. 원고의 신청을 거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은 공무의 일환으로 개최된 회식 중의 음주로 사리분별능력의 장애에 빠져 헤매다 교통사고를 입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더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이를 공무원연금법 제61조제1항이 정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그 과음행위가 소속기관장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고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두13231 판결 등 참조).
2) 사고 직전 이○○이 참석한 회식의 성질
이○○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참석한 회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의 직속상관인 ○○○○사업소장의 부임을 환영하기 위하여 ○○○○사업소장의 주재 아래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그 회식비용이○○○○사업소가 받은 상금으로서 공금으로 관리되던 돈에서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개최된 행사라 봄이 타당하다.
3) 행사 과정에서의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아래의 각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갑 제4, 5, 7, 21, 22, 24, 25, 27 내지 2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의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였는데, 이○○은 회식참석자들 대부분이 돌아가며 술을 권하는 바람에 빠른 속도로 주량 이상을 마셔 술에 취하게 되었다.
나) 이○○은 회식이 진행 중이던 20:15경 동료 팀장인 김□□과 함께 회식장소로부터 20m 정도 떨어진 ‘○○치킨’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를 한잔씩하며 10분 정도 중간관리자로서 신임소장의 부임 이후 사무실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등 회식자리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이○○은 취기가 올라 집으로 돌아가고자 부근의 ‘○○신협’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였다.
다) 택시 승차지점과 이○○의 집은 약 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런데 이○○은 알 수 없는 경위로 집에 들어가지 아니한 채 300m 떨어진 ‘○○오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다.
라) ○○오거리에는 ‘○○○사거리’ 방면 제한속도 80km/h의 편도 2차선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오거리는 ○○읍내의 외곽에 위치하여 ○○오거리에서 위 편도 2차선 도로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주위 건물이 없고 수풀이 우거져 인적이 드문 교외가 펼쳐지게 되며, 그 도로는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로 자동차의 고속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
마) 이○○은 위 도로를 술에 취한 채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 사이에서 1차선과 2차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리다 넘어져 다시 일어나 걷는 등 위태롭게 보행하였고, 그 위험성을 목격한 사람들이 112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바) 이○○은 위와 같이○○오거리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3.5km 지난 지점까지 보행하다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은 회식을 마친 뒤 택시로 멀리 되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집으로 출발하였다가 집에 들어가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방법으로 편도 2차선 교외 도로를 걷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는바, 이는 회식 도중의 과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긴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그리고 달리 그 과음행위가 소속기관장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이○○은 소속기관장의 회식자리에서 벗어나 10분간 맥주 1잔 가량을 마셨을 뿐이므로 이○○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긴 것은 주로 회식자리에서의 과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의 사망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 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의 사망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이 통상적인 퇴근경로를 벗어나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것처럼 공무의 일환으로 참석한 회식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긴 데에서 비롯된 것이고, 퇴근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난 원인 자체가 공무의 하나로 인정되는 회식 과정에서의 과음에 있는 이상, 앞서 본 판단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임재남 이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