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7.6.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1.23. 선고 2015누452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
2. 원심은, ① 원고가 2003.9.28. 업무상 재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상부와순파열, 비중격만곡증 등’ 최초 승인상병을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받아오던 중 2007.7.18. ○○병원에서 최초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관절경 수술을 받으면서 ‘우측 경직성 견관절,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은 사실, ② ○○병원 주치의는 위 수술 당시 원고에 대하여 수술 후 3주간의 가료와 약 6개월간의 재활운동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고, 이후 2008.4.7. 최초 승인상병 및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사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위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08.4.8.부터 2013.3.25.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고 한다)의 휴업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2008.4.7. 무렵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는 2008.4.7. 이후에도 2008.6.23.까지 △△의료원에서 최초 승인상병인 비중격만곡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8.8.20.부터 2013.3.11.까지 □□□보건소에서 월 3회 내지 5회 ‘상세불명의 어깨병터’를 원인으로 적외선 치료 등을 받았으며, 2012.4.25.부터 2013.4.27.까지 ◇◇정형외과에서 우측어깨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② 원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2008.4.7. 이후로도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증상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원고를 진료한 다른 의사들이 2012.7.경 및 2012.12.경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이 들고 있는 원고의 치료는 최초 승인상병은 물론 이 사건 추가상병의 호전가능성을 뒷받침할 근거라고 볼 수 없다. 즉 원고가 2008.4.7. 이후 비중격만곡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치유 여부와 무관하고, 그 내용도 수술 후 추적관찰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원고가 □□□보건소 및 ◇◇정형외과에서 어깨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내용 역시 통증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리치료로서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다음 원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2007년 수술 후 3년간 적극적인 관절운동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1년간만 치료를 받고 2010년까지 나머지 2년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2010년 이후로는 증상의 고정상태로 의학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수술 후 3년이라는 다소 이례적으로 긴 치료기간을 전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청구기간 내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도 아니라고 보인다. 그리고 2012.7.경 및 2012.12.경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다른 의사들의 의견은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상태인 이 사건 추가상병이 다시 악화됨에 따라 재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어서 2008.4.7. 치유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병원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수술 후 3주간의 가료 및 약 6개월간의 재활운동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고, ② 실제로 그 기간이 지난 2008.4.7. 최초 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였으며, ③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세가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병원 의사가 치료를 종결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가 당초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위, 최초 승인상병의 내용과 그에 대한 치료 경위 및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에게 당초 요양기간이 종료된 2008.4.7. 이후에도 최초 승인상병 및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증상의 악화 방지가 아닌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병원 주치의가 원고에 대하여 어깨수술 후 통상적인 재활치료기간보다 불합리하게 짧은 재활치료만 시행하였는지, 원고에게 필요한 재활치료 기간 중 증상의 악화 방지가 아닌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원고가 2008.4.7. 당시 치유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