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주된 업무 외의 청사경비 및 청사청소 등을 수행하는 현업근로자가 있는 경우, 이들 근로자를 각각 공공행정 업무에서 분리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가장 유사한 업종에 준용하여 산안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현업근로자가 두 그룹(청사경비: 20, 청사청소: 14)으로 있는 경우, 업종판단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업근로자의 업태와 유사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청사경비: 사업지원 서비스업)

3. 이 경우, 청사청소근로자도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적용되어 산안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의무교육 규정이 면제되는 것인지

4. 본 기관의 청사청소 및 청사경비의 업종도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로 보아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5.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지정 범위는 어디까지로 정해야 하는지

 

<회 신>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공행정 부문은 법 제2장 등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고

- 이 때의 공공행정 부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 공공행정,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등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을 위한 행정사무 업무만을 의미함.

- 따라서, 공공행정이라 하더라도 청사경비·청소 등 행정사무와 비교하여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유사업종에 기초하여 산안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2. 공공행정에서 두 종류 이상의 현업근로자가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현업근로자 수로 하되

- 업종에 대한 판단은 현업근로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근로자의 업태와 유사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 따라서 질의내용을 고려할 때, 현업근로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청사경비업종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면 법 적용 시 사업지원 서비스업(상시근로자 34)’으로 적용하면 될 것임.

3. 질의 2의 답변내용과 같이 귀 사업장의 현업근로자가 사업지원 서비스업(상시근로자 34)’으로 적용된다면,

-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1 2호 아목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의무교육 규정은 면제됨.

4. 법 제14조 및 시행령 별표1에 따를 때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함.

5. 질의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므로

- 청사청소 또는 청사경비 업무와 그 업무 수행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해당 업무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2420,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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