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환경미화원이 염화칼슘 살포차량에서 작업 중 3미터 높이에서 추락 상해. 고용주의 보호의무 위반 (2021.08.20. 대구지법 2020가단102126)
- 안전 조치 소홀로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 의무위반 [광주지법 2021노1491]
- 산재사고를 유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단217079]
-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사업을 분할해 도급했다하더라도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는 등 작업장을 관리했다면 도급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18도10353]
-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71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서 규모는 기관(공단) 전체의 인원인지, 사업부서별 인원을 말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3736]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격(권한)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도 위법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산재예방정책과-1465]
- 도급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선임 및 지정한 경우 선임 및 지정서류를 사업장에 갖춰두어야 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229]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46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26]
-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때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업무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산재예방정책과-1022]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제외 규정인 법 제2장, 제3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현업공무원에게 적용되는지 [산재예방정책과-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