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46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26]
-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때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업무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산재예방정책과-1022]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제외 규정인 법 제2장, 제3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현업공무원에게 적용되는지 [산재예방정책과-4648]
-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력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산재예방정책과-2452]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에 따라 법 제2장 등이 적용제외 되는 사업장인지 [산재예방정책과-2416]
-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주된 업무 외의 청사경비 및 청사청소 등을 수행하는 현업근로자의 경우, 산안법 적용 [산재예방정책과-2420]
-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단위인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1063]
- 공무원인 영양교사와 위생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대상인지 [산재예방정책과-706]
-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통합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621]
-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근로자 중 청사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및 청사안내 근로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산재예방정책과-5736]
- (주)○실업의 서울 사업장이 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재예방정책과-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