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근로자 중 청사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및 청사안내 근로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회 신>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조)으로 하고, 유해·위험도가 낮은 공공행정업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 1에서 일부 규정을 적용제외 하고 있음.

- 이러한 적용제외 규정은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으로서 청사관리 행정 자체에 한하여 적용되고, 청사관리 행정사무와 구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됨.

❍ 청원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청원경찰법에 따른 직무내용 등 청원경찰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내용은 동법에 의할 것이나

- 동법 시행령 제7조 또한 동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복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하여 근로자로서 보호되도록 하고 있음.

❍ 청원경찰도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청원경찰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외의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임.

- 따라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해 규율될 것이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공공행정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5736,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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