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근로자 중 청사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및 청사안내 근로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회 신>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으로 하고, 유해·위험도가 낮은 공공행정업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 1에서 일부 규정을 적용제외 하고 있음.

- 이러한 적용제외 규정은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으로서 청사관리 행정 자체에 한하여 적용되고, 청사관리 행정사무와 구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됨.

청원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청원경찰법에 따른 직무내용 등 청원경찰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내용은 동법에 의할 것이나

- 동법 시행령 제7조 또한 동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복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하여 근로자로서 보호되도록 하고 있음.

청원경찰도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청원경찰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외의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임.

- 따라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해 규율될 것이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공공행정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5736,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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